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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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 갑자기 나가라면 어쩌나요?

법무부 블로그 2011. 8. 31. 08:00

 

 

 

 

 

 

서울에 살고 있는 영범씨는 며칠 전,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직원 :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일부 폐쇄될 예정이라서요.

     부득이하게 열흘 안에 대체 주차장소를 구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영범 : 예, 뭐라고요? 직장이 멀어서 매일같이 차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열흘안에 다른 주차장소를 구하라니요..?

      혹시 인근에 사용할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없을까요?

 

직원 : 음... 아 여기, 한군데 있네요. 그런데 댁에서 500m 정도 떨어져있고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 사이에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이용하시겠습니까??

 

영범 : 헐~~~~ !!!!

 

 

 

평소 이용하던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게 된 영범씨.

과연 영범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 여러분의 차량 주차,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총 1,826만대!!

이는 인구 3명당 1대 꼴로, 요즘 자동차는 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부족한 주차장으로 인해

퇴근 후 저녁시간만 되면 이웃들끼리 치열한 주차전쟁이 벌어지곤 하는데요.

 

각 지자체에서는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집 앞 도로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 덕분에 아~주 인기가 좋은 편이죠?^^

 

 

▲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는 도로

 

 

1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배정받은 영범씨가

하루아침에 다시 쫓겨나게 된 사연은 바로 이렇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맞 닿아있는 건물의 집주인이

집을 허물고 다시 지으려고 하는데,

공사 자재를 쌓아놓을 공간이 필요하다며

구청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 폐쇄를 요구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영범씨는 시설관리공단의 행정처분을 순순히 받아들이기엔

좀처럼 억울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가시질 않았습니다.

 

“과연, 공단의 처분이 정당한 걸까?”

“같은 주차공간을 이용하는 15명중 왜 나만 이런 불이익을 당해야 할까?”

 

영범씨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어디 없을까요?

 

■ 부당한 행정처분, 벗어날 방법이 있다고?

 

물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는 <청문절차>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행정절차법은 행정기관에서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이해당사자의 의사를 듣는 청문절차 등을 반드시 거치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부당한 권익침해를 사전에 막고

행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문절차?? 조금은 생소하고 낯선 단어일 수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문절차란?

청문절차는 피해주민이 의견을 개진하고, 관련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보장한 것입니다. 국민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면서 의견 제출기회 등을 주지 않을 때에는 청문절차를 위반한 처분으로 위법하게 되어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2조에는 처분 당사자의 의견제출 기회도 보장하고,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③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제시)

①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을 요하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만약 행정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이를 바로잡아야 하는데요.

 

 

§ 행정절차법 제25조 (처분의 정정)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오산 기타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지체없이 정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영범씨는 이 청문절차를 통해 거주자우선주차에서 1순위로 배제된 이유에 대해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자료도 공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 청문절차 이용하기 참 쉽죠~잉!

 

 

 

 

영범씨는 이 과정에서 각 지자체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도를 운영하며

거주년수, 대기시간, 배기량, 장애인, 국가유공자, 요일제 참여, 장기사용차량,

경로우대, 저공해차량, 1가구 다차량 등의 다양한 배점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각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세요^^)

 

공단측의 전산착오로 부당하게 점수가 낮게 책정된 점을 발견해 기록을 수정했고,

거주자우선주차 에서 배제되지 않을 수 있게 되어

마침내 길고 긴 고민에서 탈출할 수 있었답니다.

청문절차의 위력이 발휘된 순간이었죠.^^

 

혹시 영범씨처럼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혼자서 끙~끙~ 속앓이를 하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답답하다’, ‘억울하다’ 생각만 마시고,

꼭! 청문절차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글 = 법무부

사진 = 알트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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