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교도소 수형자에게도 월급이 있을까?

법무부 블로그 2011. 8. 31. 17:00

 

패션디자인, 바리스타,

컴퓨터 수리 응용, 외국어 교육,

정보처리 및 네트워크 관리,

한지공예, 귀금속 공예, 화훼 및 원예, 자동차 정비, 용접,

도배, 한식조리, 보일러 시공, 미용, 제과제빵, 목공, 양복, 타일....

 

 

 

이게 뭐냐고요?

바로 교도소에서 배울 수 있는 일들이랍니다.

 

검사에 의해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형(刑)이 확정된 사람을 수형자라고 합니다.

수형자가 되면 통상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가게 되는데요,

 

 

▲ 교도소

 

 

교도소에 가게 되면 무엇을 할까요?

우선은, 죄 값을 치루기 위해 방에 가만히 앉아 멍하니 벽만 바라보며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대부분의 수형자는 작업장이라는 곳에서 일과 직업훈련을 받게 됩니다.

근무시간은 보통 일과시간 내인데 보통 8시에서 오후 4-5시 정도입니다.

직업훈련을 통해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일을 충분히 습득해,

석방 후에도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한 교정, 교화활동의 일환이지요.

 

 

■ 땀 흘려 일하는 당신이 아름답다!

 

작업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어느 수형자와 간단한 대화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작업장 수형자와의 대화>

 

Q: 어떻게 여기서 일하게 됐나요?

A: 모범적인 생활을 하니 가석방에 대한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금전적인 문제도 해소하기 위해 일하게 됐습니다.

 

Q: 힘든 점은 없어요?

A: 심한 소음과 미세먼지로 몸이 좀 힘듭니다.

그러나 사회에 나가게 되면 더 힘든 일이 많을 텐데, 무조건 참고 견디려고 합니다.

 

Q: 그래도 보람을 느끼죠?

A: 네, 금전적인 보상이 있으니 좋습니다.  

출소 후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잖아요.

 

Q: 일하면서 도움이 된 점은 있나요?

A: 규칙적인 생활과 열심히 일하는 습관, 인내심 같은 것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Q: 출소 후, 받은 임금으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A: 가장 먼저, 가족 생활비에 사용하고 싶어요.

저 때문에 고생한 가족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고생한 가족들을 위해서, 수형자들은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게 되는데요.

자신의 적성에 맞고, 사회에서도 잘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패션디자인, 바리스타, 컴퓨터 수리 응용, 외국어 교육, 정보처리 및 네트워크 관리,

한지공예, 귀금속 공예, 화훼 및 원예, 자동차 정비, 용접, 도배, 한식조리, 보일러 시공, 미용, 제과제빵, 목공, 양복, 타일 등 다양한 직업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열심히만 한다면, 기능사와 기사 자격증 뿐만 아니라 기능장까지도 딸 수 있답니다.

열심히 직업훈련을 받으면, ‘제빵왕 김탁구’도 문제없겠죠? ^^

 

 

 

▲ 출처: KBS

 

 

 

■ 교도소 월급은 얼마?

    

 

  일 또는 훈련을 받으면 월급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월급의 정확한 명칭은 ‘작업장려금’인데 국가가 수형자의 작업을 장려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4장 수용자 작업장려금

제62조(작업장려금 지급) 소장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업중인 수용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사회복귀를 위하여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월급은 숙련도에 따라 다른데요, 등급은 상, 중, 하의 3등급으로 나뉩니다.

맨 처음은 ‘하’지만, 숙련기간과 숙련도를 토대로 ‘중’, ‘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66조(작업성적) ① 작업성적등급(이하 ‘등급’이라 한다)은 상, 중, 하의 3등급으로 한다.

 

제68조(승급) 등급의 승급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중"은 "하"의 등급으로 1년 6월 이상 취업한 자 중 기초기술을 습득한 자

2."상"은 "중"의 등급으로 2년 이상 취업한 자중 기술 및 작업성적이 우수한 자

3.특히 기술이 숙달되고 작업성적이 탁월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는 제1호 및 제2호의 취업기간을 2/3로 단축할 수 있다.

 

 

작업은 일반작업과 외부 통근작업으로 나뉘는데요,

외부 통근작업의 경우 교도소에서 민간 기업에 출퇴근을 하면서 작업을 합니다.

작업장려금 역시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3절 작업장려금 계산

 

제74조(기본계산) ① 작업장려금의 계산을 위한 기준이 되는 작업장려금 1일 지급기준표는 [별표 7]과 같다.

 

 

 

 

 

월급으로 계산해보면, 일반작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월 2만 원 정도,

외부 통근작업의 경우 월 2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하네요.

 

외부 통근작업의 경우, 일반작업 보다 급여를 많이 받긴 합니다만, 이 작업의 가장 큰 목적은 사회생활 양식에 접근해 생활하기 때문에 사회적응훈련에 용이하고 석방 후 취업에 유리한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일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위로금, 조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으로 정해 놓았어요.

 

 

§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6장 위로금 및 조위금

제114조(위로금 및 조위금 지급) 소장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74조에 의하여 수용자와 피보호감호자에게 위로금 및 조위금을 지급한다.

 

제117조(조위금 등의 지급액) ①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이하 "최저보상기준금액"이라 한다.)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2(장해급여표)의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해당일수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조위금은 최저보상기준금액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3(유족급여)의 유족보상일시금 해당일수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비록 많지 않은 돈이지만, 돈보다 중요한 건 지나간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일을 배우려는 의지와 노력을 하는 것 아닐까요?

 

지금도 이 곳 교도소에서는 땀 흘려 일하는 수형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멋진 도전에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사진=알트이미지

글=창원교도소 보안과 주무관 이재홍

 

 

 

 

 

이 글이 마음에 드신다면, 저 아래쪽 손가락 모양을 눌러주세요

로그인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구독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