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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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종용, 응할까? 말까?

법무부 블로그 2011. 9. 1. 08:00

 

 

“드라마 전격 하차!”

“활동중단 선언!”

 

 

잇따른 교통사고로 활동중단을 선언한 스타들의 소식~!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실시간 검색 순위에 오르내리며,

팬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죠?

 

 

 

 

이렇듯 교통사고가 한번 발생할 경우,

몸의 후유증은 물론 자신의 스케줄과 업무에도 큰 차질을 빚으며,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많은 피해를 입기 마련인데요.

 

특히 최근 들어 보험사의 횡포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늘고 있다고 해요.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는 과정에서 보험사로부터

갖가지 회유와 종용에 시달렸다는 것인데요.

 

 

 

 

 

 

성진씨도 최근 억울한 사연을 겪었다고 하는데...

무슨 사연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 성진씨~!!

얼마 전, 학교 앞 횡단보도를 지나다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이 사고로 발목이 골절돼 큰 수술을 받고 앞으로 두 달간 꼼짝없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할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며 취업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고 때문에 예정된 회사 면접에도, 자격증 시험에도

응시를 할 수 없게 되었죠.

 

사고 이후, 보험사 직원이 몇 번이나 찾아와 피해보상금 합의를 요구했지만,

일단 치료가 우선이라고 판단한 성진씨는 합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1년 후.

 

성진씨에게 한통의 등기우편이 날아왔습니다.

보험사에서 보낸 이 편지에는“사고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나 앞으로 2주안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자체 규정에 의해 사건은 종결될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앞으로 성진씨는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걸까요?

 

 

■ 보험사 합의 종용, 법적 처벌도 가능하다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이 같은 보험사의 일방적인 통보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도

합의금이나 피해보상금을 받는데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성진씨는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치료를 끝까지 받고 합의할 권리가 있기 때문인데요.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사고를 종결할 경우

피해자는 소멸시효가 끝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보험사 직원 횡포에 대한 네티즌의 불만 글

 

 

만약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합의를 심하게 강요할 경우,

그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보험사 직원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고

자신이 고향선배임을 내세우며,

수차례 휴대전화 메시지로 협박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위자료로 1,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 보험사 직원이 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수차례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당사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보험사는 손해배상 외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1,000만원을 사고피해자에게 지급할 것 』

 

 

 

■ 소멸시효의 정확한 계산법은?

 

그렇다면,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적용되는 걸까요?

현재 민법상에는 교통사고합의금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민법 제766조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하지만~~!!

치료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는 한 소멸시효도 중지됩니다.

치료행위가 계속되고 보험사가 병원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은

보험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므로

마지막 치료비 계산 날이나,

마지막으로 보험사가 합의금을 제시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교통사고 합의의 소멸시효 만료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치료 후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가 발생한 시점에서부터 3년의 기간이 소멸시효로 적용되며,

보험사와 합의를 했을 경우에도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최초 합의 의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세요.^^

 

 

 

 

     

이제 보험사의 합의 종용과 강요에도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하셨죠?

앞으로 남은 절차는 모든 치료가 끝난 후 보험사의 합의에 응하거나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일 텐데요.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은 최소한의 금액이기 때문에

대체로 만족하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성진씨와 같은 경우 취업준비생으로 아직까지 명확한 직업이 없어

일실손해액(일하면 받게 될 임금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합의금을 받는데 다소 시일이 걸리는 것을 감수할 수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검토해보는 것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또, 소송비용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을 위해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소송을 진행해 주기도 하니,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관련기사>

법무부 블로그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2009년 3월 9일 기사)

http://blog.daum.net/mojjustice/8703378

 

법률소송 공짜로 할 수 있다 (2009년 2월 5일 기사)
http://blog.daum.net/mojjustice/8703333

 

 

 

 

글 = 법무부

사진 = 알트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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