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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 처벌수위, 장난전화 한번으로 징역형도 가능하다?

법무부 블로그 2020. 7. 10. 17:30


최근 한 유튜버가 코로나19 문의 전화를 받은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콜센터1339에 장난 전화를 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채널에 올린 '1339 코로나 장난전화'라는 영상에 전화를 걸고 상담사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유튜버 A씨는 모욕죄와 경범죄 처벌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매년 4월1일 만우절에는 경찰서나 소방서에 장난 전화를 거는 사건도 발생합니다. 만우절을 핑계로 공공기관에 장난전화를 할 경우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장난전화를 걸었을 경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2.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소방기본법
제56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적인 장난 전화의 경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공공기관에 장난전화를 걸었을 때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3항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공공기관에 장난전화를 거는 것은 일반 장난전화와는 다르게 징역형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314조 1항은 업무방해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고 형법 제137조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인에게 장난 전화를 걸었을 경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경범죄의 종류) 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40.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ㆍ문자메시지ㆍ편지ㆍ전자우편ㆍ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한편, 장난전화로 인해 공포를 느끼거나 불안한 정서를 느낀다면 더 이상 경범죄 처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복된 장난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면 경범죄처벌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됩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1항 3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반복된 장난 전화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줄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40.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ㆍ문자메시지ㆍ편지ㆍ전자우편ㆍ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1항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최근에 장난전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순한 장난으로 시작한 행위는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에서 국가인력의 낭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사소한 장난일지라도 그 장난 한번에 형사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누군가에게 장난전화를 건다면 그 정도와 심각성에 따라 경범죄에서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난전화의 처벌은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장난전화의 심각성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장난전화 행위의 심각함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한번의 장난전화 시작으로 언젠가 피해자는 자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글 = 제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홍수정(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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