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자라나는 새싹! 어린이를 위한 법을 모아봤어요!

법무부 블로그 2020. 7. 13. 11:32

어린이는 미래의 주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가 행복하고 잘 자라야, 미래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멋진 국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 입법 기관은 어린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돕고, 어린이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한 여러 법을 제정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법에는 무엇이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저 배가 아파요!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바름이는 얼마 전, 학교 앞 문방구에서 불량식품을 사먹었다가 배탈이 심하게 났습니다. 바름이의 엄마는 바름이에게 불량식품을 사먹지 말라고 몇 번이나 경고를 주었지만, 문방구의 유혹 앞에서는 어쩔 수 없나봅니다. 엄마의 핀잔에도 불량식품을 몰래몰래 사먹는 바름이를 보며 엄마는 고민이 깊어져 갑니다. ‘불량식품은 비위생적일 뿐더러 영양적으로도 악영향을 끼칠 텐데. 불량식품을 막는 법은 없을까?’

 

우리 바름이 엄마의 고민을 해결해줄 수 있는 법, 정말 없을까요? 우리 어린이를 위해 제정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같이 보도록 해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약칭: 어린이식생활법 )

5(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7(우수판매업소 지정 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이하 "우수판매업소"라 한다)로 지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한 로고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먼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살펴보면, 이 법에서는 학교 경계서부터 200m 이내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호구역에서는 과자, 초콜릿, 아이스크림 등의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업소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식품을 팔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통해 우리 바름이 엄마의 걱정을 조금은 덜어준 것 같은데요, 그럼 다른 사연도 살펴보겠습니다!

 

학교 급식이 이상해요! - 「학교급식법」

급식시간이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급식시간! 급식 시간이 되자 좋아하던 축구도 뒷전, 빠르게 급식실로 달려가 배식을 받았습니다. 숟가락을 입에 넣는 그 순간! 무언가 이상한 것이 느껴지는데요, 바름이는 급식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낀 후부터 입맛이 뚝 떨어졌습니다.

 

자라나는 꿈나무, 어린이들을 위한 급식! 급식은 어린이의 발육을 책임질 수 있도록 위생적이어야 하며, 영양도 충족해야 하는데요, 과연 이런 급식을 관리할 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

 

학교급식법

10(식재료) 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그 밖에 식재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11(영양관리) 학교급식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으며,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12(위생안전관리) 학교급식은 식단작성, 식재료 구매검수보관세척조리, 운반, 배식, 급식기구 세척 및 소독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식품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식생활 개선을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이 법에서는 학생들이 안전한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제10조 식재료 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정했습니다. 또한 제11조 영양관리 를 통해 학생의 발육을 고려한 식품으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12조 위생 · 안전관리 에 관한 규정을 두어 식재료 보관, 세척, 조리, 운반, 배식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어떤가요? 어린이에게 아주 중요한 급식이 법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안심되지 않나요? 우리 바름이가 학교 급식이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일은 더 이상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이 문제는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딩동댕동~’ 수업 시간이 다가왔어요! 이번 시간에 배울 과목은 수학! 바름이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네요. 부푼 마음으로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자신만만하게 선생님께서 내주신 단원 평가를 열심히 풉니다. 어라? 단원 평가에서 모르는 문제가 생겼네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름이는 교과서도 다시 읽어보고, 참고서도 참고해보지만 도무지 답을 알아낼 수가 없었어요.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친구들은 이미 학원에서 배운 내용이라고 하네요. , 학원을 다니지 않는 바름이는 아무리 보아도 모르겠는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은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내용 같아요. 바름이는 자신만 모르는 것 같아 불안하기도 하고, 학원에 가서 선행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고민도 됩니다. 과연,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해줄 수 있는 걸까요?

 

, 바름이는 정말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하지만 다행히도 이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해결사가 있답니다! 바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정한 교육목표와 내용에 맞게 학교가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공정하게 학생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행교육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시정하기 위하여 조사연구분석교육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과후학교 과정도 또한 같다.

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2.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선생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조항을 통해 국가가 정한 교육 내용에 맞게 학교가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공정하게 학생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8조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을 두어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 각종 교내대회 등에서 이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통해 바름이처럼 선행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의 걱정을 덜 수 있을 것 같네요!

 

아이쿠, 통학버스에 갇혔어요! - 「도로교통법」

학교에 가기 위해 통학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바름이. 얼마쯤 지나지 않아 통학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조심조심 통학버스에 올라탄 바름이는 그만 졸렸는지 맨 뒷자리에서 잠이 들고 말았어요. 얼마쯤 지났을까, 눈을 떠보니 친구들도, 선생님도 없이 통학버스에는 바름이 혼자 남겨져 있었어요. 혼자 있으니 무섭기도 하고, 에어컨도 없어 더운 바름이. 힘껏 소리쳐 보지만 아무도 듣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 어떡하죠?

 

아이구, 바름이가 정말 위험한 상황에 놓였네요. 사실, 이런 안타까운 사고로 많은 어린이의 목숨이 희생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참사의 재발을 막고자 여러 법이 제정되었는데요, 어린이를 위한 교통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자동차규칙 )

53조의4(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 승합자동차의 원동기를 정지시키거나 시동장치의 열쇠를 작동 위치에서 제거한 후 3분 이내에 차실 가장 뒷열에 있는 좌석 부근에 설치된 확인버튼(근거리 무선통신 접촉을 포함한다)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 발생장치와 표시등(45조에 따른 비상점멸표시등 또는 제48조제4항에 따른 표시등을 말한다)이 작동하는 구조일 것

2. 1호에 따른 경고음 발생장치와 표시등이 작동되면 확인버튼(근거리 무선통신 접촉을 포함한다)을 누르거나 승합자동차의 원동기를 다시 시동(13조제6항에 따른 보조시동장치에 의한 시동은 제외한다)하여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3. 1호에 따른 경고음 발생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일 것

. 경고음은 발생과 정지가 반복되도록 하고, 같은 음색의 경보음 또는 음성 메시지를 일정한 간격으로 발생시킬 것

. 경고음은 자동차 전방 또는 후방 끝으로부터 2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측정하였을 때 60데시벨(A) 이상일 것

 

2019.4.17.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부주의로 통학버스 내 어린이가 방치되어 사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교통법개정안이 시행되었는데요,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고, 운전자는 운전을 마친 후 의무적으로 이 하차 확인 장치를 작동해야 합니다. 여기서 하차확인장치란 차량의 시동을 끄고 3분내에 차량 내부 뒤편에 설치된 벨(태그장치 포함)을 누르지 않을 경우 경고음과 점멸등이 작동되는 장치를 말합니다. 만약 장치를 작동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승합차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13만원, 벌점 30점을,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12만원, 벌점 30점을 각각 부과한다고 합니다. 또한, 어린이나 영유아가 하차했는지 확인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법들을 통해 안타까운 어린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자라나는 새싹, 어린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법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어린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법무부도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모서윤(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