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가다 보면 광고 전단지를 받거나 건물 벽, 전봇대 등에 붙어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업체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 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단순한 목적으로 하는 전단지 광고가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전단지 광고 방법 중 일부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서 간혹 빌라나 주택의 공동 현관에는 ‘광고 전단지 부착금지’라는 안내문을 붙이는 집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지 말아야 할 불법적인 전단지 광고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전단지 광고, 그 밖에도 정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광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할 불법적인 전단지 광고 방법입니다
경범죄 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위와 같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9호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집이나 인공구조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을 붙이거나 끼우기, 글씨 또는 그림을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하고 만약 이를 어길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전단지 광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5조(금지광고물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
1의2. 소방시설 또는 소방용품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
2. 그 밖에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등.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직접 표시ㆍ설치하는 광고와 사행산업사업자가 영업장 및 장외발매소의 위치를 표시ㆍ안내하기 위하여 영업장 및 장외발매소에 설치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② 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작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2.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
5.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한 것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법 제5조에는 신호기, 소방용품과 유사한 광고물이나 통행안전을 해칠 수 있는 광고물 또는 선정적이거나 인종·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설치는 물론 제작까지도 금지되어 있으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불법적인 전단지 광고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요?
우선 전단지나 광고물을 개인의 자동차나 주택에 부착하였을 경우 개인적으로 보기 불편할 수도 있고, 스티커나 테이프 등으로 붙이게 되면 전단지나 광고물을 제거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 길거리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큰 것은 안전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고, 전단지와 같은 종이 광고물의 경우에는 종이가 길바닥에 떨어져 붙는 등 거리와 환경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단지 광고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위에서 언급했던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중에서는 길거리에서 흔히들 많이 하는 전단지 ‘배포’입니다. 하지만 직접 지나다니는 시민들에게 손으로 전해주는 방법은 합법이나 직접 전해주지 않고 길거리에 무단으로 뿌리거나 던지는 행위는 불법적인 광고 방법에 해당합니다. 또, 개인의 사업장이나 허가를 받은 건물, 시설 등에는 부착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자주 봤던 광고 방법이지만 알고 보니 법에 어긋나고 이로 인해 피해가 가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까지는 이를 잘 모르고 그냥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불법적인 전단지 광고 방법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정당한 방법으로만 광고를 해야 합니다. 또, 이런 사소한 문제들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겨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글 = 제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임윤령(중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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