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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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벗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법무부 블로그 2020. 7. 22. 10:0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찾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고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었지만 마스크를 철저히 쓴 사람은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시키지 않았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재까지 감염된 사람들의 침, 콧물 등 체액으로 전파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손을 자주 씻고 기침예절도 지켜야겠지만 침이나 체액 같은 작은 물방울을 막을 수 있는 마스크 착용이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귀찮아서, 실례인거 같아서, 깜빡해서, 마스크를 안 사서 등 이유가 많습니다. 해외에서도 생활문화나 관습 때문에 아직도 잘 쓰지 않는 곳이 많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는 건 이기주의와 그 나라의 문화 탓이 컸습니다.

 

첫째, 마스크가 자신의 자유를 구속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서구에서는 마스크를 쓰건 안 쓰건 그것은 개인이 선택할 권리이지 다른 사람이나 국가가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가 바이러스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는 데도 그런 주장을 당당하게 펼 수 있을까요?

 

둘째, 마스크를 쓰는 것은 '범죄자스럽다'는 인식이 작용합니다. 가면을 쓴 흑기사들, 복면 강도, 총기 갱단처럼 한 나라의 역사에서 얼굴을 가린 사람들이 등장하는 장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총기규제가 거의 없는 미국에서는 마트에 마스크를 하고 등장하면 주인이 총부터 찾는다고 할 정도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마스크 착용은 범죄행동을 예고한다고 보는 것이죠.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나라 국민은 이제 마스크가 어색하지 않은 반면, 외국에서는 마스크가 어색해서 익숙해지는데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린 듯 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는 나라도 많이 생겨나고 있으니까요. 

 

셋째, 비과학적인 사고 때문입니다. 가짜뉴스나 자신이 조금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으로 마스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지 못할 것이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에는 마스크 착용 여부를 놓고 전 세계에서 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KF80으로는 안 된다"는 가짜뉴스가 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 착용은 우리 모두를 지키는 최소한의 준비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해변 가에서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놀고 있는 미국 대학생들은 "걸리면 걸리는 것"이라고 언론 인터뷰를 해서 물의를 일

으킨 바 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젊은이들이 걸리는 것보다 당신들로 인해서 부모님, 조부모님, 어린이들이 삶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마스크 쓰기가 잘 정착했습니다. 대기오염이 심해지면서 마스크 쓰기가 일상의 하나가 되기도 했지만 과거 전염병 사태 때 경험으로 정착한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마스크 사재기로 마스크를 구하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정부의 공적 판매 조치로 지금은 약국에서 쉽게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526(화요일)부터는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탑승이 거부됩니다. 27일부터는 비행기도 해당이 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감염병의 예방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 수단, 사업장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의사를 배치하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8.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상수도하수도우물쓰레기장화장실의 신설개조변경폐지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16(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택시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감염병 법률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지자체장은 공중 위생과 관련된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운송사업법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 거부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승차를 거부하면 운송사업자는 사업정지 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처분을 면제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서는 승차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게 된 거죠.

 

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31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 지침'(226)을 통해 버스 철도 지하철 택시를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감염 예방 및 관리를 하도록 권고해왔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타는 사람들도 눈에 조금 띄었는데요. 승객이 마스크를 쓰지 않더라도 단속하거나 처벌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힘이 듭니다. 빨리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야 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모두가 배려하고 힘을 합쳐야 하는 때입니다!

 

'노 마스크'(no mask)'노 패스'(no pass). 명심해주세요!

 

 

글 = 제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인화(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