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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잘못하면 어떻게 처벌받나요?

법무부 블로그 2020. 7. 13. 14:52

최근 n번방 사건에서 박사방의 운영자 중 이기야의 신상이 공개되었다. 그는 만 19세 일병으로 현재 군복무 중인 군인이었다. 게다가 지난 17일 경북 경찰청에서는 n번방의 성착취 영상물을 소지한 현역 공군 병사를 불구속 입건, 압수 수색하였다. 또한 지난 23일에는 3급 군사기밀인 암구호를 한 병사가 장병 단톡방에 유출하거나 상병이 여성 대위를 야전삽으로 폭행하는 등 최근 들어 군 내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국방부에서 발행하고 20199월 공개한 국방 법무 백서 2017에 따르면 20147,377건이던 군 내 범죄는 20168,028건으로 약 8.3%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최근 군 문화가 크게 변하면서 동기끼리 생활관을 쓰거나, 핸드폰 이용을 허락해 줌으로 군 범죄의 동향이 어떤지는 알 수 없다. 그럼에도 n번방 사건이나 암구호 유출 사건을 통해 봤을 때 군 내 범죄의 빈도는 가늠하기 어려우나 범죄의 심각도는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군 내 범죄는 어떻게 수사, 재판, 처벌하는 것일까?

 

먼저 우리 법은 군사경찰령을 시행함으로써 군 내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군사경찰령 제 2조에 따라 군사경찰은 군사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행정경찰 또는 사법경찰을 행할 수 있다고 명시해놓음으로 군사와 관련된 사항에서 군사경찰이 경찰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정해놓았다.

 

군사경찰령

2 군사경찰은 군사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행정경찰 또는 사법경찰을 행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행정경찰에 관하여는 군사경찰은 서울시장 또는 도지사의 지휘를 받어야 하며 사법경찰에 관하여는 군사경찰사령관은 사법경찰관으로서 서울시장, 도지사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며 군사경찰의 장교, 준사관 및 하사관은 사법경찰관으로서 서울시장, 도지사 또는 검사의 지휘를 받어야 한다.

 

 

수사는 군인으로 정의된 자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될 때 개시된다. 군인으로 정의된 자를 피의자로 두는 사건이지만 군사법경찰관과 군검찰관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 외에는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해야 하고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하며,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강제수사 불가, 구속하기 위한 구속영장 발부 필요, 범죄사실과 구속 이유와 미란다의 법칙 고지 등의 점이 민간인과 같게 수사가 이뤄짐을 말한다.

 

수사에서는 이처럼 민간인과 크게 다르게 진행되는 것을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이 적용받는 법은 민간인과 큰 차이가 있다. 바로 군형법이다. 우리 법은 군형법을 제정함으로써 군인이 형법상의 죄를 저지를 때 다르게 바라보고 있다.

 

군형법

1(적용대상자)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군복무 중이나 재학 또는 재영 중에 이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전역소집해제퇴직 또는 퇴교나 퇴영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이 내용은 군 형법에 명시한 죄를 지은 군인을 처벌하기 위해 제정한 법임을 말한다. 군 형법에 명시된 죄 중 일부는 민간인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군인이 군형법상의 죄를 지어 처벌받은 경우에는 전역 후에도 군형법을 적용받는다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실제 2016년 대법원 판례에서는 초병을 폭행한 민간인에 대하여 14항에 의거하여 신분과 관계없이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다며 1심판결을 파기하고 군사법원에 이송시킨 적이 있다. 따라서 군과 관련된 민간인의 행위는 그 지위가 민간인이라 할지라도 항상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 판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군과 관련된 범죄를 다루는 법원은 따로 존재한다. 우리 법 군사법원법은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을 조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군사법원은 4가지 재판권을 가진다. 우선 위에서 얘기한 군형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군형법 적용대상, 두 번째로 국군부대가 관리하고 있는 포로, 세 번째로 계엄법에 따른 재판, 네 번째가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재판이다.

 

그러나 군인임에도 민간법을 적용받고 민간 법원에서 판결하는 때도 있다. 군형법 제 4조에서는 제1조에 따른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범한 죄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군인 신분일지라도 군형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법이라면 민간법에 따른다고 명시해놓았다. 이에 따라 군인은 민사와 관련된 재판일지라도 군사법원이 아니라 민간 법원에서 민간 법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군인은 수사와 재판을 다르게 받는다. 하지만 민간법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기에 대부분에 죄에 대해서는 민간인에 같게 처벌받는다. 일련의 끔찍한 사건들의 피의자들은 군인이기에 나라를 위해 희생하기 때문에 절대 민간인과 다르게 처벌되지 않으며 민간인과 같은 재판으로 심판받을 것이다.

 

 

= 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신(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