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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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주의해야할 점은?

법무부 블로그 2020. 7. 10. 11:53

tvN 신원호 PD 연출작 슬기로운 의사생활 5회부터 8회에서 도재학(정문성 분)이 전세계약 사기를 당한 내용이 나온다. 흉부외과 도재학(정문성 분)의사는 결혼한지 10년이나 된 아내가 있지만 경제적으로 빠듯하여 부부가 열심히 돈벌이를 한다. 결혼하고 여행을 간 적이 한 번도 없으며 도재학(정문성 분)의 월급은 10년동안 전부 저축하여 1128,480원을 모았다. 대출 1억을 받아 내 집 마련의 꿈을 꾼 도재학은 전세사기로 돈을 날리게 되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5회 중에서, 만기된 적금을 찾고 기뻐하는 도재학(정문성 분)선생

 

 

8회의 안치홍(김준한 분)이 사건을 요약한 것을 보면 부동산 중개인이 진짜 집주인한테는 월세계약이라고 그러고 도재학 쌤한테는 전세로 계약을 해서 집주인한테 보증금 2천에 첫 달 월세만 지급하고 나머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거네요?”라고 한다.

 

도재학(정문성 분)의 부동산 중개인을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따라 처벌 할 수 있다.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거래당사자인 도재학(정문성 분)에게 전세계약이라고 속여 손해를 발생하게 했기 때문이다. 또한 제 33조 금지행위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다.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월세를 전세라고 속여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쳤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이 집주인과 도재학(정문성 분)을 대신하여 거래를 했으므로 부동산 중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

30(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3(금지행위)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6.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48(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3315호부터 제9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49(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따라서 부동산 중개인은 공인중개사법 제48조와 제49조에 의거하여 최소 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도재학(정문성 분)이 당한 전세사기는 다양한 전세 계약 사기의 사례 중 하나이다. 이러한 사례 외에도 많은 피해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신중히 서류를 한 번 더 검토해보고 공인중개사법을 찾아보고 이상한 곳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 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민서(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