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N 신원호 PD 연출작 슬기로운 의사생활 5회부터 8회에서 도재학(정문성 분)이 전세계약 사기를 당한 내용이 나온다. 흉부외과 도재학(정문성 분)의사는 결혼한지 10년이나 된 아내가 있지만 경제적으로 빠듯하여 부부가 열심히 돈벌이를 한다. 결혼하고 여행을 간 적이 한 번도 없으며 도재학(정문성 분)의 월급은 10년동안 전부 저축하여 1억 12만 8,480원을 모았다. 대출 1억을 받아 내 집 마련의 꿈을 꾼 도재학은 전세사기로 돈을 날리게 되었다.
8회의 안치홍(김준한 분)이 사건을 요약한 것을 보면 “부동산 중개인이 진짜 집주인한테는 월세계약이라고 그러고 도재학 쌤한테는 전세로 계약을 해서 집주인한테 보증금 2천에 첫 달 월세만 지급하고 나머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거네요?”라고 한다.
도재학(정문성 분)의 부동산 중개인을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따라 처벌 할 수 있다.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거래당사자인 도재학(정문성 분)에게 전세계약이라고 속여 손해를 발생하게 했기 때문이다. 또한 제 33조 금지행위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다.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월세를 전세라고 속여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쳤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이 집주인과 도재학(정문성 분)을 대신하여 거래를 했으므로 부동산 중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3조(금지행위) 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6.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33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4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따라서 부동산 중개인은 공인중개사법 제48조와 제49조에 의거하여 최소 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도재학(정문성 분)이 당한 전세사기는 다양한 전세 계약 사기의 사례 중 하나이다. 이러한 사례 외에도 많은 피해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신중히 서류를 한 번 더 검토해보고 공인중개사법을 찾아보고 이상한 곳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글 = 제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민서(고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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