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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다니는 교육시설에서 갖추어야 할 사항들은?

법무부 블로그 2020. 7. 2. 17:00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 학원 등 교육시설에 안전하게 다니며 교육을 받습니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교육시설이 갖추어야 할 것들이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는 학생들이 다니는 교육시설의 종류와 교육시설이 갖추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 해당 법률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학생들이 다니는 교육시설의 종류는 어떻게 될까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의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 유아교육법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3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국방·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관련 시설

 

위와 같이 교육시설법에서는 유치원, 초·중·고교, 평생교육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시설을 교육시설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교육시설에서는 어떤 것들을 지켜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6(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설비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5(교육환경의 정화 등)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학원이나 교습소의 교육환경과 위생시설을 깨끗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 또는 교습자는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이하 "유해업소"라 한다)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유해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 허가인가 등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업소의 종류는 학교보건법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당구장, 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는 제외한다)을 갖춘 영업소를 말한다.

2항 및 제3항은 연면적 165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2.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 층에 있는 경우

 

먼저 학원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학원법 제6조에 따라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면 운영등록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면 교습소 시설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고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유해업소가 있는 주변 혹은 동일한 건물에서 운영하면 안됩니다. 다음으로는 교육시설에서 지켜야 할 안전 및 시설에 관한 것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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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11(교육시설안전인증 등)

교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부장관의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교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 결과 해당 교육시설이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교육시설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시설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2.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은 교육시설이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밖에 교육시설안전인증의 기준, 주기, 등급, 유효기간, 인증절차 및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7(교육시설 안전문화 진흥) 교육부장관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2. 안전한 우수 교육시설 사례 발굴 및 포상

3. 교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사·분석 및 연구·개발

 

교육시설법 제11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7조에 의하면 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위와 같은 사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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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학생들이 다니는 교육시설들이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교육시설은 많은 학생들이 매일 같이 다니는 곳이지만 아직 본인 혹은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교육시설 관련 법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교육시설법이 있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건전한 교육시설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법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글 = 제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임윤령(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