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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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자! 대한민국 디지털 성폭력 대책

법무부 블로그 2020. 6. 8. 15:28

 

"더 치밀해진 디지털 성폭력 범죄, 더 강한 법으로 막아내겠습니다"

 

 

최근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과 같은 온라인상에서의 디지털 성범죄가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 4월 23일,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하여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하였는데요. 지금부터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이라는 큰 목표를 두고 △처벌의 실효성 강화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강화 △수요 차단 및 인식의 개선 △피해자 지원 내실화 등을 위한 직접적이고 세부적인 목표를 달성해 나아가게 됩니다.

 

 

 

【1】 ❝디지털 성범죄, 모의만으로도 죄가 됩니다❞

 

 

디지털 성범죄, 준비만 해도 처벌됩니다

SNS를 통해 성폭력을 모의한 후 오프라인에서 실행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합동강간, 미성년자 강간범죄는 실제 범행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준비·모의만 해도 ‘예비·음모죄’로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음모란, 말 그대로 그 일을 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는 과정인데, 범죄에 착수하지 않고 범죄를 준비·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구형과 형량을 높입니다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물은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아 처벌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9일부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화된 사건 처리기준과 구형 기준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도 대폭 강화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은 철저히 몰수합니다

디지털 성범죄가 기업화되고 수익구조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하고, 해외도피나 사망 등의 경우에 기소나 유죄판결 없이도 몰수가 가능한 ‘독립몰수제(검사가 기소 없이 법원에 몰수·추징만을 별도 청구하면 법원이 결정)’를 신규로 도입하겠습니다. 범행기간 중 취득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는 규정도 신설하는 등, 범죄수익을 원천 봉쇄해 나아가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사안이 중한 피의자는 얼굴 등 신상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의 신상공개 대상도 그 범위를 넓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판매 한 자를 추가하겠습니다(기존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등 성폭력범으로 한정).

 

 

【2】 ❝온라인 그루밍도 처벌합니다❞

 

 

온라인 그루밍도 처벌합니다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고 길들임으로써 동의한 것처럼 가장하여, 성적으로 착취하는 과정을 ‘그루밍’이라고 합니다. 그루밍은 대부분 SNS를 통해 접근하여 ⇨ 칭찬, 상담, 용돈제공 등 친해지는 과정을 거쳐 ⇨ 성적 영상물이나 사진을 요구하고 ⇨ 그 사진을 인터넷에 뿌린다며 협박을 하며 만남을 요구하고 ⇨ 결국에는 만나서 성폭력 또는 다른 범죄로 빠져들게 만드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런 식의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아동·청소년이 방치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아가겠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이 16세 미만으로 높아집니다

의제강간(擬制強姦)은 ‘강간과 동일하게 간주되는 성관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의제 강간에 해당하는 경우’는 ‘상대방이 동의를 하여 성관계를 했어도,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최근까지 우리나라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13세 미만의 아동과 성관계를 할 경우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되었는데요. 이제는 그 연령이 16세로 높아졌습니다. 기존 13세 미만이라는 기준으로는 미성년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는 논란이 계속 있어왔고, 오랜 논의 끝에 의제강간 연령을 16세로 높이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합니다

온라인상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적극적인 적발이 가능하도록 국민이 디지털 성범죄물을 발견하면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사기관 뿐 아니라 국민이 참여하여 인터넷 세상을 정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신고포상금제는 신고 된 사람이 해당 범죄로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지급할 계획입니다.

 

 

【3】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구매·광고도 모두 처벌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근처만 가도 처벌합니다

SNS 인터넷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찾아보는 수요행위도 범죄라는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소지행위에 대한 형량을 상향하고, 앞으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뿐 아니라 성인 대상 성범죄물을 소지하는 경우에도 처벌조항을 신설하여 처벌 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을 학교나 어린이집 등 취업 제한 대상에 추가하겠습니다.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학생, 학교밖 청소년 및 군장병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특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올바른 성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포괄적 성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4】 ❝재생산 유포, 최대한 막겠습니다❞

 

 

피해 영상물 삭제, 정부가 더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

온라인상 유포피해가 주로 발생하는 취약시간대인 야간에도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여가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삭제지원·상시상담 및 2차, 3차 유포에 대한 추가 삭제 지원 등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를 내실 있게 가동하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여, 삭제를 먼저 한 후 심의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등, 신속한 삭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게겠습니다. 또한, 〔예측-유포차단-검거-삭제〕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전 과정에 걸쳐 신속하게 범죄를 탐지하여 자동 필터링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나아가겠습니다.

 

인터넷 사업자에게도 책임을 묻겠습니다

유통정보와 영상물에 대한 인터넷 사업자의 책무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인터넷 사업자가 발견시 바로 삭제해야 할 성범죄물을 디지털 성범죄물 전반으로 확대하고, 유통방지를 위한 삭제·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의무도 인터넷 모든 사업자로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제수단으로 징벌적 과징금제를 도입하여 사업자의 성범죄물 유통방지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더불어,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금지 의무를 해외사업자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역외적용 규정을 도입하겠습니다.

 

공개된 개인정보, 빨리 변경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통한 온라인상 2차 피해 및 오프라인상 직접적인 범죄 위헙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을 3주 내로 단축하겠습니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
- 알베르 까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월 22일, 〔유·아동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시킨 다크웹 손모씨의 미국 법무부 강제송환을 실행해주십시오〕라는 국민청원에 영상으로 답변을 했는데요. 본 청원의 대상자인 손○○씨는 2018년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2019년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 후, 손○○씨는 국내 교정기관에서 1년 6개월을 복역했고, 형집행은 4월 27일에 종료되었는데요. 이러한 국내의 수사·재판과는 별개로, 미국 연방 법무부에서는 2019년 4월 경 우리나라 법무부에 〔한-미간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를 범죄인인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다크웹 운영자 범죄인인도 국민청원  Ⓒ 청와대 국민청원 유튜브 캡쳐

 

 

21만 명이 넘는 국민은 ‘다크웹 운영자의 미국 강제송환을 실행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 청원을 했는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에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 다크웹 운영자 범죄인인도 청원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 답변 영상보기  ( 클릭 )

 

 

 

❝디지털 성범죄, 이렇게 대처하세요!❞

△  디지털 소통로 (Law)  초등용 ( 좌 ) 과 중 · 고등용 ( 우 )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한 법무부의 또 다른 노력을 보실까요?

 

법무부는 최근 〔디지털 소통로〕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폭력 △디지털 금융범죄 △디지털 저작권에 대하여 설명하고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어떤 죄가 되고,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를 초등용과 중·고등용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책은 무료로 yes24 또는 교보문고에서 e-book으로 받아볼 수 있고, 이 블로그의 첨부파일로도 올려둘 테니 필요한 분들은 다운받아서 살펴보세요! (*파일첨부)

 

법무부 팟캐스트 ‘법팟’과 법무부 유튜브 ‘법무부tv’에도 〔디지털 소통로(Law)-디지털 성범죄〕를 주제로 한 콘텐츠를 업로드 하였으니 책으로 읽는 소통로 외에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소통로도 함께 경험해보세요!^^

 

△법무부tv 〔디지털 소통로(Law)-디지털 성폭력〕 편 영상 캡쳐 (클릭)

 

 

△ 법무부 팟캐스트  〔 디지털 소통로 (Law)- 디지털 성폭력〕편  바로듣기 (클릭)

 

 

디지털 성범죄는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살인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범죄라면, 디지털 성범죄는 사람의 인격과 인생 자체를 죽이는 범죄입니다. 법무부는 디지털 성폭력 범죄를 끝까지 뿌리 뽑는다는 자세로 온 역량을 모아 철저히 대응하고,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민생과 인권 중심의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글 / 법무부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