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 학원 등 교육시설에 안전하게 다니며 교육을 받습니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교육시설이 갖추어야 할 것들이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는 학생들이 다니는 교육시설의 종류와 교육시설이 갖추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 해당 법률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학생들이 다니는 교육시설의 종류는 어떻게 될까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의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국방·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관련 시설 |
위와 같이 교육시설법에서는 유치원, 초·중·고교, 평생교육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시설을 교육시설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교육시설에서는 어떤 것들을 지켜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①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ㆍ설비 등을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학원이나 교습소의 교육환경과 위생시설을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 또는 교습자는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이하 "유해업소"라 한다)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유해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 허가ㆍ인가 등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업소의 종류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당구장, 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는 제외한다)을 갖춘 영업소를 말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은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2.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 층에 있는 경우 |
먼저 학원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학원법 제6조에 따라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면 운영등록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면 교습소 시설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고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유해업소가 있는 주변 혹은 동일한 건물에서 운영하면 안됩니다. 다음으로는 교육시설에서 지켜야 할 안전 및 시설에 관한 것들입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교육시설안전인증 등) ① 교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부장관의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교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 결과 해당 교육시설이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교육시설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시설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2.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은 교육시설이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④ 그 밖에 교육시설안전인증의 기준, 주기, 등급, 유효기간, 인증절차 및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교육시설 안전문화 진흥) 교육부장관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2. 안전한 우수 교육시설 사례 발굴 및 포상 3. 교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사·분석 및 연구·개발 |
교육시설법 제11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7조에 의하면 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위와 같은 사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학생들이 다니는 교육시설들이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교육시설은 많은 학생들이 매일 같이 다니는 곳이지만 아직 본인 혹은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교육시설 관련 법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교육시설법이 있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건전한 교육시설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법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글 = 제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임윤령(중등부)
'법블기 이야기 > 힘이되는 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재산 기부하고 돌아가신 아버지! 자식의 권리는? (0) | 2020.07.10 |
---|---|
N번방 사건 같은 디지털 성범죄 어떻게 처벌 받을까요? (0) | 2020.07.09 |
믿고 산 후기인데 광고였다고요? (0) | 2020.06.25 |
한눈에 보자! 대한민국 디지털 성폭력 대책 (0) | 2020.06.08 |
내용증명 집에서도 보낼 수 있다? (0) | 2020.0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