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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같은 디지털 성범죄 어떻게 처벌 받을까요?

법무부 블로그 2020. 7. 9. 17:00

최근 텔레그램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 N번방 사건이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텔레그램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밴드와 같은 인터넷 모바일 메신저인데, 다른 어플리케이션과는 달리 보안이 뛰어나기로 유명하였습니다. 이번 N번방 사건은 텔레그램의 이러한 특성이 악용되어 발생한 성범죄 사건입니다.

 

N번방을 처음 운영한 사람은 갓갓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성들이 인터넷에 업로드한 노출 사진으로 협박하여 노출 사진을 추가적으로 획득한 후 스스로 운영하는 ‘N번방에 공개한 사건입니다. ‘박사라는 가명으로 널리 알려진 조주빈’(25)박사방을 만들어 ‘N번방과 유사한 수법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박사’(조주빈)는 피해여성들로부터 착취한 영상 및 사진들을 N번방에 업로드하고, 입장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입장료를 걷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많이들 ‘N번방박사방을 동일한 사건으로 생각하시지만 박사방‘N번방을 수사하던 중 발견된 제 2의 사건입니다. 박사방 사건에서 큰 이슈가 된 지점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들이 공유·유통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체계 내에서 성범죄 관련 규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번 사건에서는 세 번째 법률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대법원이 기존 성범죄와 별도로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의 양형기준을 조만간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을 일컫습니다. 죄마다 정해진 형의 범위를 법정형이라고 하며, 법정형 내에서 일정한 요건에 따라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법관이 재량으로 선고형을 정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정해둔 기준을 일컫습니다.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420일 서울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가 불특정 또는 다수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뤄졌거나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인 경우 특별가중인자로 반영돼 10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 기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 제1항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법정형 내에서 새로운 양형기준을 도입하여 ‘10년 이상의 형이 가해지도록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범죄의 실제형량이 높지 않았다는 점을 통해서도 그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 관련 1심에서 전체 533건 중 집행유예 선고가 168(31.4%)으로 가장 많았다는 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관련 사건으로 ‘2017고합194’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사건은 N번방 사건과 유사하지만 그 피해 규모가 작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카카오톡메신저 어플을 사용해 피해자 공소외 1(,18)에게 교복을 벗거나 자위를 하는 동영상 등 나체 동영상 6개를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카카오톡 메신저로 순차 전송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협박하였다는 점, 해당 영상을 소지하였다는 점,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공통적입니다. 차이점은 해당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았다는 점,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 해당 피고인이 박사와는 달리 유사 범죄행위를 통해 집행유예 경력이 있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1심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1항 위반으로 징역 3년이 판결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징역 3년 판결의 경우 경합범 가중감경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통해 1심 판결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해당 피고인은 징역 26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 받았습니다. 1심에 비해 징역형이 6개월 가량 가벼워진 것입니다.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이처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범죄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처벌은 그에 못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양형기준을 마련하여 형의 하한선을 제한하자는 것입니다.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확산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N번방 사건 처벌 범위 확대와 처벌 수준의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통해서도 국민들의 법감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 자료는 2019년 서울시에서 여성 36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디지털 성범죄 및 피해 실태조사입니다. 해당 설문조사에서도 처벌수위 강화를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여러 가지 범죄 상황에 발맞추어 우리 사회도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발생한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보다 다양한 고민과 논의가 이루어져 보다 성숙한 사회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인환(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