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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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산 후기인데 광고였다고요?

법무부 블로그 2020. 6. 25. 19:13

 

2020년 4월 8일, 철수는 청소기를 구매하기 위해 정보 검색 차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철수는 포털 사이트에 청소기를 검색하여 블로그 게시글을 찾아보기도 했고, 자주 하는 SNS인 인스타그램에서 청소기 관련 게시물을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철수는 블로그 게시글 하단에는 '해당 브랜드로부터 무료로 제공받은 물건입니다.'라는 글귀가 있었던 반면, 인스타그램 게시물에는 그런 언급이 없는 것을 발견했고, 결국 철수는 광고가 아니라 실제 사용 후기처럼 보이는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믿고 특정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며칠 뒤, 철수는 본인이 믿고 제품을 구매한 그 후기가 사실 해당 업체로부터 큰 돈을 받고 작성된 게시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블로그 게시글 속 제품과 인스타그램 게시물 속 제품이 모두 광고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다른 제품을 찾아보거나 더 신중히 비교했을 것이라고 생각한 철수는 본인의 합리적인 소비를 방해받은 기분에 청소기를 받고도 한참을 더 언짢아했습니다.

 

사실 앞서 살펴본 철수의 사례는 현실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곤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블로그를 통한 광고가 횡행하면서 블로그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고, 사람들의 관심은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로 옮겨갔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SNS에서도 돈을 받고 후기의 형태로 게시물을 작성하는 광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4000건이 넘는 인스타그램 광고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위 조항을 살펴보면, 법률이 사업자등이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의해 자세히 규정되고 있습니다.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271]

5.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사이에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광고주 또는 추천·보증인은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추천·보증인이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제품 등 경제적 대가를 받고 공동구매를 주선하거나 단순 추천·보증을 해주는 경우 추천·보증 등을 하는 매 건마다 당해 추천·보증 등이 상업적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명확히 게재하여야 한다.

 

이처럼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게시물을 통해 제품을 추천, 보증하는 경우에는 그 게시물이 광고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게재하여야 합니다.

 

이는 어떤 플랫폼이든 상관없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위하여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소비자는 본인이 찾은 정보가 광고에 의한 것인지, 실제 구매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한 글인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장점을 크게 부풀리고 단점을 가리는 광고가 실제 후기의 탈을 쓰고 소비자의 눈을 가린다면, 이는 소비자가 본인이 생각하는 조건에 걸맞는 제품을 구매할 권리를 막는 것입니다.

 

부당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는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광고가 아닌 제품 자체의 질로 공정하게 경쟁하고자 하는 제조업체들의 노력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글 = 제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남지호(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