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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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종합안내센터 27

재한화교와 외국국적 동포, 한글이름으로 통장개설 할 수 있을까?

2019년 4월 11일부터 외국인등록증 한글 이름 병기 시작 한국에 사는 외국인도 한국 이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외국인의 신분증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 등록증에 한글 이름이 명시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호명할 때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은행업무나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도 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독립유공자 후손 중국 동포의 고충을 듣는 등 한글 성명 병기의 필요성과 어려움을 파악을 위해 신중하게 노력하였고, 그 결과 작년 3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외국국적 동포 등 포용 및 생활편의 제고를 위해 외국인등록증에 한글 이름을 병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당사자뿐만 아니라 호명이 어려웠던 우리 국민의 불편도 함께 해소되는 제도로 일거양득의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