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이 눈이 되어주는 맹인 안내견(이하 장애인 보조견)은 주인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다닙니다. 맹인 안내견이 식당이나 택시, 버스 등의 공공장소 및 시설에 입장 및 이용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 출입을 금하는 식당일 경우 안내견 출입을 거절해도 되나요?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금지해서는 안 됩니다. 반려동물 금지 식당일지라도 안내견은 일반 반려동물과는 다르며, 원칙적으로 주인이 동반할 시에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모든 시설’에 제약 없이 입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모르는 사업주는 거절할 수 있는 걸까요? 보조견의 출입을 거절할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