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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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스터를 물건처럼 ‘택배배달한다고요?’

법무부 블로그 2014. 2. 10. 09:00

 

■우리의 동반자, 반려동물

혹시 집에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동물을 키우시나요?

우리가 흔히 애완동물이라고 부르는 이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애완동물은 ‘반려동물’이라고 불리기도 하지요.

 

 

반려동물은 1983년 10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주제로 하는

국제 심포지엄에서 처음 나온 단어라고 합니다.

반려동물이라는 그 이름처럼,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장난감이 아니라 반려자,

즉 친구로서 대우받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강아지나 고양이 같이 큰 동물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햄스터, 이구아나, 기니피그 등과 같이 작은 동물들도 모두 반려동물이랍니다.

 

특히 햄스터는 많은 사람들이 키우는 반려동물 중 하나인데요.

작은 몸에 귀여운 외모, 그리고 두 손에 해바라기 씨를 들고 맛있게 식사하는 햄스터의 모습,

상상만 해도 앙증맞지 않나요?

 

 

 

 

 

 

 

■햄스터를 택배배달한다고요?

요즘, 놀라운 내용의 기사를 접했습니다.

경향신문 2014-01-05자 <인터넷 쇼핑몰 ‘햄스터 택배’… 동물학대인가 아닌가>라는 기사가 그것이었는데요.

기사는 햄스터·다람쥐·기니피그와 같은 작은 종류의 동물들을 받는 과정에서

택배배송을 이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동물이 하나의 물건처럼 택배로 배달되고 운송 중에 스트레스로 사망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기사를 처음 보고 든 ‘동물을 택배로 배송할 수 있을까?’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동물을 택배로 받는 일이 가능할까요?

 

 

 

 

 

 

 

 

■동물운송 에 대한 법이 존재할까?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 운송에 대해서 따로 규정해 동물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바로 ‘동물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랍니다.

 

§동물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물보호법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동물권은 동물을 학대행위에서 보호하여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는 사람뿐만이 아닌 모든 동물의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권리입니다.

 

그렇다면 동물권 보호를 위해서 동물 운송에는 어떤 제한이 따를까요?

 

§동물보호법 제9조(동물의 운송)

① 동물을 운송하는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운송 중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동물이 운송 중에 상해를 입지 아니하고, 급격한 체온 변화,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3. 병든 동물, 어린 동물 또는 임신 중이거나 젖먹이가 딸린 동물을 운송할 때에는 함께 운송 중인 다른 동물에 의하여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칸막이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동물 운송 차량에 동물을 싣고 내릴 때 그 동물이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것

5. 운송을 위하여 전기(電氣) 몰이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한 줄로 요약하자면, 동물이 운송 중에 다치지 않고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지 않을 조건을 갖춘 뒤

동물 운송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법률 조항을 봤을 때 택배운송은 과연 위의 조건들을 충족시키고 있을까요?

물론 절대 아닙니다.

택배운송을 할 경우에 동물들은 다른 물건들과 함께 어두운 공간에서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배달이 되게 되는데요.

급격한 체온 변화, 호흡곤란은 물론이고 운송 중의 기타 상해에 대해서도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기존의 법률에는 과태료 등의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 또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동물 운송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이 따르지는 않았지요.

 

 

■새로 개정된 동물 보호법!

 

그러나 다행이도 작년 8월 13일 개정되어 올해 8월 14일부터 적용될 개정법에는

이러한 동물 운송에의 문제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동물보호법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8.13>

 

2.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운송한 자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2조제1항의 동물을 운송한 자

 

엄격한 형벌이 아닌 과태료에 그치기는 하지만 아예 법적 제한이 없던 기존의 법률에 비해서는

확실히 동물권 보호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법도 중요하지만 인식의 문제도 중요하지 않을까?

동물 택배배송문제! 법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관점으로 생각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동물 택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동물 택배는 편리하게 동물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의 입장에서 본다면 택배배달은 그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기도 합니다.

배려,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동물들과도 함께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