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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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알바 구하는 청소년들! 이건 꼭 알아두자!!

법무부 블로그 2014. 2. 6. 17:00

 

한풀 꺾였던 추위가 다시 강세를 부리고 있는데요. 추운날씨에도 땀을 뻘뻘 흘리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인데요. 저는 오늘 제 친구의 이야기를 토대로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법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출처 : 알바천국광고 캡쳐

 

매일 오후 6시 성철이는 뇌뇌치킨으로 알바를 하러갑니다.

사랑하는 여자 친구에게 선물을 하기 위해서죠.

선물을 사줄 생각에 부풀어! 열심히 배달을 하던 어느 날,

사장님은 말합니다.

“자네.. 근무 태도가 너무 불량 하군,

아르바이트는 오늘까지만 하기로 하지”

아르바이트 시간에 몇 번 늦은 적이 있던 성철이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사장님께

“그럼 여태까지 일한 돈은 주시는 거죠?”라고 묻습니다.

사장님은 일한지 한 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돈을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철인 월급 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동준이는 Cx 편의점에서 방학동안 알바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추운 겨울동안 따뜻하게 보살펴줄

밀x패딩을 사 입고 싶었기 때문이죠.

기다리던 월급날.

동준이는 드디어 패딩을 입을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의 주신 돈이

생각보다 적네요? 동준이는 말합니다.

“사장님, 처음에 얘기한 것 보다 액수가 적은데요?”

사장님은 말합니다. “여기 근로 계약서를 보려무나”

동준이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즉 사장님이 허위로 작성한 것이지요.

 

동준이는 억울했지만 도움을 청할 곳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도 알바 사실을 숨긴 터라 마음속으로만 속상해하고 있었습니다.

동준이가 도움을 청할 곳은 아무데도 없는 것일 까요?

 

 

 

2013년 11월 12일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8 ~ 9월 연소자나 대학생을 주로 고용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업체 등 946곳에 대해

810곳(85.6%)이 모두 2833건의 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 친구인 성철이나 동준이 같은 청소년 근로자들이 정당한 노동력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임금체불, 부당 해고 등 여러 부당한 처사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작 나이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억울한 대우를 받고도 가만히 있어야할까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히 연소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법 조항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5장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개정 2007.5.17.>

제68조(임금의 청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이처럼 법에서는 연소근로자를 상대적인 약자로 분류하여 특별히 보호 해주고 있습니다.

딱딱하고 무섭다고 생각했던 법이 고맙게 느껴지시지 않으십니까?

 

먼저 편의점에서 일하는 제 친구 동준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동준이 사례와 관련되어 있는 법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소한 시간당 5210원(2014년 기준) 의 임금을 주어야하는 것은 물론!

 

당사자와 합의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이 최저임금법과 같은 법의 기준을 위반했을 경우에

근로 계약서는 무효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킨집에서 일한 성철이 사례와 관련된 법조항들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즉, 성철이도 한 달 동안 다 일하지 않았어도 그동안 일했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철이나 동준이가 이런 법조항을 알고 있다고 해도 청소년들이 해결하기엔 매우 어려운 문제겠죠 ㅠㅠ

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감독관을 두어 임금체불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1조(감독 기관) ①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①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에 임검(臨檢)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尋問)할 수 있다

⑤근로감독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청소년 여러분! 알바 막연히 시작하지 말고

법이 우리에게 이러한 많은 권리들을 보장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고 시작하시는 건 어떠신가요?^^

 

 

 

고용노동부에서 청소년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모바일 앱(법 안지키는 일터 신고해~앱)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성철이나 동준이 같은 부당한 대우를 받는 청소년 근로자들이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