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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특집ⓛ-95년생 여러분, 민증을 챙기세요~

법무부 블로그 2014. 2. 5. 17:00

[대학 신입생 특집 ⓛ]

봉인해제 완료! 1995년생 여러분, 민증을 챙기세요~

 

2014년 1월 1일, 전국의 1995년생들은 환호했습니다.

 

   

들어는 보셨나요, "봉.인.해.제!"

봉인해제란 해가 바뀌면서 합법적으로 주류와 담배 구입이 가능하고

유흥업소 출입이 허락되는 만 19세 이상의 나이가 되는 것을 말하는 신조어입니다.

이번 2014년에는 수능 끝난 고등학교 3학년, 1995년생들이 봉인해제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1995년생을 비롯한 대학 신입생 여러분을 위한 '대학 신입생 특집' 기사 두 편!

14학번 여러분, 봉인해제되었다고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신나만 할 것이 아닙니다.

알 건 알고, 지킬 건 지키며 합법적인 대학생활을 즐겨야겠죠?

 

이번 기사에서는 만 19세 이상들의 특권인 유흥업소 출입과 주류 및 담배 구입에 관한 법률,

다음 기사에서는 등록금이나 용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실 테니

아르바이트와 과외 등에 대한 법률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1편, 시작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청소년은 주류 구입, 담배 구입, 유흥업소 출입 등을 절대 할 수 없지요?

그런데 법률에서 말하는 청소년이란 정확히 누굴 말하는 걸까요?

단순히 초‧중‧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으면 청소년, 졸업하면 성인? 당연히 아니겠지요.

다음은 청소년 보호법의 일부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6.4.>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아하, 그렇군요~ 그래서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1월 1일이면 '봉인해제'의 기쁨을 누리는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그럼 다시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일반적으로 청소년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 아쉬운 것들의 근거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주류 구입, 담배 구입

 

 

 

§청소년 보호법 제 1장 총칙 제 2조(정의)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4)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

 

 아니 이럴수가!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주류와 담배를

마약류와 같은 하위항목으로 취급되는 '청소년 유해약물'로 규정하고 있군요~

그리고 이러한 청소년 유해약물에 유해 표시나 포장을 하지 않거나,

청소년에게 판매한 사업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류와 담배 구입 시 민증을 보고 청소년이 아님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청소년 보호법 제8장 벌칙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3.3.22>

1. 제13조제1항 및 제28조제5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8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포장하지 아니한 자

……

6. 제2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

 

  2) 유흥업소 출입

 

 

 

 

 

보통 봉인해제가 되어 출입할 수 있게 된 곳이라고 하면 '술집'을 많이 떠올릴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술집을 갈 수 없는 이유는

주류 판매 등의 식품 접객업소가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고용 금지 뿐 아니라 출입 금지까지 지정된 업소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4장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행위 및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규제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나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이하 이 항에서 “증표”라 한다)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표 제시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그 업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친권자등을 동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다. ……

 

이러한 조항에 근거하여 청소년들은 술집에 출입할 수 없고, 민증 등의 증표를 요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어긴 사업자는 다음에 의하여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기 때문이지요.

 

§청소년 보호법 제8장 벌칙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8.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자

9. 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자, 여기서 멘붕 온 표정을 짓고 계실 분들이 떠오릅니다. 바로 빠른 96년생 여러분들이죠...

떳떳한 대학 신입생이지만 주류, 담배, 유해업소 그 어떤 것도 허락되지 않는 나이입니다.

 

법적으로는 빠른 년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라고,

2015년 봉인해제를 기다려 주세요~

 

유혹을 참지 못하고 민증 위조 등을 하는 경우는 절대 없길 바랍니다!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공문서인 민증을 위조하여 사용하면 벌금과 징역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신입생 여러분, 우리 지킬 건 지키며 대학생활을 즐겨요!

 

전국의 신입생 여러분, 우리 지킬 건 지키며 대학생활을 즐겨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각종 알바 및 과외도 합법적으로, 지킬 건 지키면서 하는 법 그

리고 안전하게 권리를 지키면서 일할 수 있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