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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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매점에 고카페인 음료가 없다고요?!

법무부 블로그 2014. 2. 6. 09:00

 

 

▲이미지 : YTN 뉴스(2013년 11월 29일자)

 

2014년 1월부터 고카페인 음료는 학교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가 금지되고,

특정시간대 TV 광고도 제한된다고 하는데요.

청소년들이 피곤할 때 혹은 시험기간에 잠을 자지 않고 공부하기 위해 마시는

고카페인 음료, 무엇이 문제이기에 법적으로 제한을 하는 것일까요?

 

우선 고카페인 음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카페인 음료는 카페인을 인위적으로 첨가하였거나 카페인을 함유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카페인 함량이 ml당 0.15mg 이상인 액체식품을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대부분의 에너지 음료는 카페인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고카페인 음료에 해당하죠.

 

고카페인 음료에는 카페인이 어느 정도 들어있을까요?

 

고카페인 음료의 1회 제공량의 평균 카페인 함량은 62mg입니다.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의 경우 카페인 일일 섭취 허용량이 125mg 미만으로,

에너지 음료 평균 카페인 함량이 청소년의 1일 제한량의 절반을 넘는 것이죠.

하루에 2캔만 마셔도 카페인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미지 : KBS 뉴스(2013년 11월 15일자)

 

이처럼 에너지 음료가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쫓아주고 집중력을 높인다고 알려지면서

최근 1~2년 사이 청소년층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페인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불면증, 신경과민, 식욕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은 카페인에 대한 민감도가 커 오히려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의 논란이 일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카페인 함유식품을 판매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개정했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8조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학교

2. 우수판매업소

 

제10조 (광고의 제한ㆍ금지 등)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가 「방송법」 제2조제1호가목의 텔레비전방송을 이용하여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광고하는 경우 그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8조제2항에 따른 고열량·저영양 식품 또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의 제한 또는 금지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제10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의 광고시간의 제한 또는 금지 사항을 위반한 자

 

 

 

 

그동안 학교 자판기 등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었던 고카페인 음료가

카페인의 무분별한 섭취를 조장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법이 개정되어 학교 매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음료가 판매되지 않고

특정시간 대의 tv광고도 제한되니 청소년들의 카페인 섭취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카페인은 청소년이 이미 자주 섭취하는 초콜릿, 콜라, 커피를 원재료로 한 빙과류 등

다양한 식품에 들어있어서 에너지 음료(고카페인 음료)까지 마실 경우

카페인을 과다 섭취하게 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고카페인 음료를 마셔서 밤에 잠을 자지 않으면, 수면부족으로 두뇌 활동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의 효율이 더 떨어진다고 하네요.

충분히 수면을 취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오히려 성적을 올리는 지름길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