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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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보 좀 찢었다고 처벌이라니, 억울하다고?

법무부 블로그 2014. 2. 7. 17:00

 

■ ‘대자보’도 재물이예요!

 

 

지난 12월,

한 남성이 고려대학교 재학생이 붙인 대자보를 찢고 재학생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글을 한 사이트에 올려 이슈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한 점은 ‘대자보’를

재물손괴죄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남성을 재물손괴죄 및 모욕죄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는 것입니다.

 

 

 

‘재물손괴죄’는 무엇이고 ‘재물’에 해당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할 경우 벌을 받게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자보를 찢은 남성이 재물손괴죄로 기소되었다는 것은 곧 대자보도 재물에 해당된다는 뜻이겠지요?

재물손괴죄에서 효용을 해하는 경우란,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원래의 용도에 따른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킬 때 성립합니다.

 

이렇게 대자보는 재물손괴죄에서 ‘재물’에 해당하면서도 특수한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특수한 재물손괴죄의 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번 알아볼까요?

 

■ 재물손괴죄가 될 수 있다, 없다?!

 

 

첫 번째! 아무도 살지 않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재건축사업으로 철거예정이고,

그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채

비어 있는 아파트이지요.

이 경우에 사람 없는 아파트에 대한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입니다.

비록 철거가 예정되어있고 입주자들이 아무도 살지 않을 지라도, 아파트의 객관적 성상이 본래 사용목적인

주거용으로 쓰일 수 없는 상태라거나

재물로서의 이용가치나 효용이 없는 물건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음식점이나 상가 주변에는 간판이 많이 보이죠.

어차피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입간판이라면 손상시켜도 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불법적으로 설치한 도로변의 입간판은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입니다.

비록 무단 설치한 입간판이라도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답니다. 

 

세 번째! 공중전화기가 고장났다고 생각하고 파출소에 신고하기 위해

전화선 코드를 빼고 전화선을 떼어냈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없다’입니다.

전화기가 고장났다고 생각하고 신고를 위해 전화선 코드를 뺀 행위는

재물손괴죄의 범죄의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지요.

 

 

 

마지막! 일상에서 궁금할 수 있었던 문제인데요.

 

가끔 장난기 많은 친구들이 벽에 낙서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건물의 벽이나 담장 등에 낙서를 하거나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는 재물손괴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정답은 ‘재물손괴죄라고 볼 수 있다’입니다.

형법 제366조에서의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나

그 재물을 본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도 물론 포함되지요.

따라서 벽에 낙서를 하는 행위도 재물손괴행위로 볼 수 있답니다.

함부로 벽에 낙서를 하지 않도록 합시다.

 

■ 모욕죄 VS 명예훼손죄, 헷갈리면 안 돼요!

 

도입부에서 언급했던 고려대 대자보 훼손 사건의 범인은

앞서 사례와 함께 설명 드린 재물손괴죄와 함께 모욕죄로도 고소되었는데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다들 이름은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다르다는 점! 무엇이 다를까요?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모욕이라 함은 상대방에 대하여 욕을 하거나 조롱을 하거나 악평을 가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서 범인 자신의 추상적 판단을 발표하여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친고죄입니다.

 

이와 달리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며,

모욕죄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입니다.

즉,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에게 벌을 줄 수 없는 벌이라는 뜻이랍니다.

요컨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모두 ‘공연히’ 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모욕죄는 친고죄이고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이러한 차이는 형법 제312조에도 명시되어 있답니다.

 

§ 형법 제312조(고소자와 피해자의 의사)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재물손괴죄와 모욕죄, 조심하자~

 

이렇게 남의 물건을 함부로 해하면 안 된다는 법부터

상대방에게 공연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모욕감을 주면 안 된다는 법까지,

법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 있고 질서를 유지해 주고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함부로 다루거나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말들을 하면 안 되겠지요?

내 물건처럼 소중히, 바른 말 고운 말을 쓰면서 법을 잘 지키는 준법시민이 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