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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치 동계올림픽, 테러 위험 괜찮을까?!

법무부 블로그 2014. 2. 10. 15:00

 

요즘 날씨가 유난히 춥죠?

길고 길었던 겨울도 이제 조금씩 끝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올 겨울은 다른 겨울과는 달리 조금 특별한데요, 왜일까요?

올해 겨울은 동계올림픽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계올림픽은 4년 마다 열립니다.

 

 

 

4년 전이었던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김연아 선수가 엄청난 연기로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딴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은 러시아 소치에서 지난 2월 7일에 개최되어 23일에 폐막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을 앞두고 걱정 되는 소식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바로 ‘테러’입니다. 러시아는 이슬람 반군 세력의 테러가 심심찮게 일어나는 곳이고,

이 때문에 2007년 유치 과정에서도 안전 문제가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소치 인근 지역인 볼고그라드에서는 지난 12월 29일과 30일에

이미 두 차례의 자살폭탄 테러로 인해 34명이 사망하고 60여명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1월 말에는 러시아 모스크바 남서부에 위치하고 있는 도모제도보 국제공항의

입국 대합실에서도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해 35명이 사망하고 18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러시아군의 반군 소탕작전에서 남편을 잃은 ‘검은 과부’라는 테러리스트가

러시아에 잠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볼고그라드 철도 역사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반군들이

소치 올림픽 테러를 예고하는 동영상도 공개돼 불안이 더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행히 러시아 당국과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위원장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테러에 대비해 어떠한 준비를 했을까요?

 

러시아 정부는 안전한 올림픽을 위해 6만 명에 달하는 군인과 경찰 등 보안요원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각국의 올림픽 출전 선수는 모두 2300명 정도 되는데요,

선수 1인당 보안요원이 26명이나 배치되는 셈입니다.

2012 런던올림픽에서는 약 1만 8000명 정도의 보안요원이 투입되었는데,

소치 올림픽의 보안요원은 런던 올림픽에 비해 3.3배나 많이 투입되는 셈입니다.

 

  

 

▲뉴시스 2014년 2월 8일자

 

선수들의 안전만큼 중요한 것이 방문객들인데요,

소치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대회 기간 동안 약 21만 3000명이 소치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산하면 방문객 3.6명당 1명씩 보안요원이 배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치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방문객 중 외국인 방문객을 5만 30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보안요원의 숫자가 외국인 관광객보다 많을 정도로 많은 보안요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4 소치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테러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는 소치를 ‘요새’화 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소치 인근 130㎞ 일대를 ‘출입제한 구역’으로 설정한 것인데요.

차량이 출입할 수 있는 육로는 흑해 해안선을 따라 길게 뻗어있는 도로 단 하나뿐입니다.

또한, 모든 차량이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치 지역 번호판을 달고 있거나 출입 허가를 받은 차량만이 도로에 진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기차 또한 2개 철로만 출입이 허용됩니다.

최근 일어난 여러 사건 때문에 곳곳에서 경찰 검문이 이뤄지게 되고,

방문객의 차량과 가방 및 소지품은 엑스레이로 검사할 방침이며,

모든 대형 교통시설(공항, 기차역, 전철역 등)에서의 보안 검색이 강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치 일대는 최소 12대의 무인기와 중거리 미사일 6기를 배치해

공중 공격에도 대비하고, 해안에서는 해군 고속정이 상시 경계태세를 갖출 예정이며,

수중음파탐지기도 준비할 정도로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처럼 테러가 많은 나라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또한 4년 뒤에 열릴 평창 동계올림픽이나 올해 가을에 개최될 인천 아시안게임에 대비해

각종 준비를 할텐데요, 우리나라는 테러와 관련된 어떠한 법이 있을까요?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테러에 관한 법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테러방지법의 입법을 추진했지만 인권침해 등의 우려로 인해 입법 처리가 무산되었습니다.

 

법률은 존재하지 않지만, 휴전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일어날지도 모르는 테러를 대비한 대통령훈령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있습니다.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제 2조 1항에서는

테러를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테러와 관련한 종합적인 법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테러 행위가 일어날 경우 형법 또는 특별법의 범죄행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형법 6장에 폭발물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폭발물을 사용하거나 소지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답니다.

 

§형법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119조(폭발물사용)

①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쟁, 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서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③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20조(예비, 음모, 선동)

①전 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전 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21조(전시폭발물제조 등)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폭발물을 제조, 수입, 수출, 수수 또는 소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

만약을 대비해 폭발이나 테러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테러가 발생하였거나 의심스러운 사람·물체가 발견되면,

- 119(소방), 111(국가정보원), 112(경찰) 신속히 신고합니다.

 

 

2) 폭발물이 발견된 현장에서는,

-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폭탄이 발견된 지점의 반대방향 계단으로 즉시 대피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말아야 하며 계단의 한쪽만을 이용(좌측통행)하여 폭발물 처리 팀이나 소방관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휴대전화·라디오·무전기 등은 기폭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밖으로 빠져나온 후에는 안전거리(붕괴;건물높이 이상, 폭발:500m이상)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경로에도 제2의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면서 대피해야 합니다.

- 대피도중 폭발물이 터지면 비산·낙하 물에 유의해야 합니다.

 

 

3) 생물테러 의심 물질(물체)이 발견된 현장에서는,

-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 실내에서 열었을 경우에는 창문과 문을 모두 닫고 주변 사람들을 대피시키며 에어컨·환기시설 등을 모두 꺼야 합니다.

- 방독면을 찾아 쓰거나 손수건 또는 휴지 여러 장 이용하여 입과 코를 가리고 현장을 즉시 벗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 현장을 벗어난 다음 손과 몸을 비누로 씻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4) 폭발현장에서는

-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즉시 바닥에 엎드려 양팔과 팔꿈치를 옆구리에 붙이고 손으로 귀와 머리를 감싸야 합니다.

- 2차 폭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일어나지 말고 이동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엎드린 자세로 이동해야 합니다.

- 강당, 로비 등 기둥 간격이 넓은 곳은 붕괴위험이 높으므로 이런 곳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 유리·간판·전등 등의 비산·낙하물이 없을 만한 곳이나 책상 등의 아래에 피신해야 합니다.

- 휴대전화를 켜 놓아 붕괴·매몰이 자신의 위치가 알려질 수 있도록 합니다.

 

▲  대한민국 정부 홈페이지

 

지금까지 테러와 폭발물에 관한 법률과 대처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곧 있을 올림픽을 생각하니 설레고 기대되는데요,

 

 

 

4년 동안 올림픽만을 위해 달려왔을 선수들이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