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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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속 범죄들..!

법무부 블로그 2014. 2. 10. 16:44

 

섹시한 20세기 월가의 늑대? 건전한 21세기 여의도 증권시장!

 

   

 ((사진 1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더 울프 오브 월 스트리트'의 포스터.))

 

십 수 년 전 <로미오와 줄리엣>과 <타이타닉>을 기억하세요?

비교적 최근에 개봉했던 <인셉션>이나 <위대한 개츠비>는 어때요?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작품으로 스크린에 드나들고 있는 명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올해는 섹시한 월가의 ‘늑대’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1월 9일에 국내 개봉한 영화 <더 울프 오브 월 스트리트>에서

디카프리오는 능력과 탐욕을 모두 가진 주식 브로커 ‘조던 벨포트’ 역을 맡았습니다.

179분이라는 긴 상영시간에도 영화는 관객으로 하여금 단 한 순간도 놓치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조던은 백만장자의 꿈을 갖고 월가에 들어서지만 1987년 ‘블랙 먼데이’를 기점으로 월스트리트가 아닌 롱아일랜드의 ‘페니 스탁’(투기 목적의 비상장 저가 주식) 투자회사에 취직합니다. 그는 수려한 외모와 화려한 언변으로 소위 ‘대박’을 터뜨리고, 가방끈은 짧지만 판매에 소질 있는 친구들과 함께 ‘스크랜튼 오크몬트’ 회사를 세웁니다. 비교적 적은 나이에 큰 실적을 올리며 승승장구하는 벨포트는 점점 욕심을 부립니다. 각종 증권사기는 물론, 섹스와 마약 중독임을 스스로 시인하고, 조강지처를 버리고 예쁜 새 아내를 얻습니다. 그러던 중 스크랜튼 오크몬트의 고속성장에 의문을 품은 증권거래위원회와 FBI가 그의 행보를 주시하게 됩니다. 이후에 펼쳐질 더 재밌는 이야기는 직접 영화관에서 확인해보세요!

 

 

영화는 1980~90년대 미국 월스트리트의 생활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조던의 첫 직장 선배의 말에 따르면 “고객의 돈을 내 주머니로 끌어들이는 비법은

코카인과 마스터베이션에 있다”니 말 다 했죠.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첫 장면부터 마약과 창녀가 같이 등장합니다. 얼마나 노골적인 영화인지 아시겠죠?

 

 

  

((사진 2 ▲월가의 문란한 생활을 알려주는 선배 브로커.))

 

사생활만 더러우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조던이 회사를 키우고 억만장자가 될 수 있었던 반면, FBI의 표적이 되기도 했던 중요한 이유에는 ‘증권사기’가 있습니다. 영화는 조던이 주가 조작과 불법자금 세탁,

차명계좌 등 각종 불법적인 수단으로 돈을 벌며 부자가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증권맨으로서의 윤리는 안중에도 없죠.

 

지금까지 이번 포스트의 배경이 되는 영화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조던 벨포트의 행동들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위반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조던 벨포트 : 직업은 투자회사 스크랜튼 오크몬트의 대표. 22살에 월가에 입성해 6개월만에 주식 브로커 자격증을 땄으며 26살에 백만장자 대열에 오름. 아내는 모델 출신의 디자이너 나오미로 사이에 두 아이가 있음.

 

 

 

((사진 3 ▲자신의 호화 요트에서 FBI 요원을 맞이하는 여유로운 조던 벨포트.))

 

범법 항목 1. 다량의 마약 투여

조던 벨포트는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심지어는 기내에서도 늘 마약과 함께 합니다.

회사의 창립멤버, 다르게 말하자면 얼간이 친구들과 함께 말이죠.

얼마나 많이 했던지 이제는 내성이 생겨 웬만큼 센 약이 아니면 잘 취하지도 않습니다.

영화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뇌성마비’씬은 그 센 마약으로부터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재밌게만 봤던 이 장면이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제5장 마약류 중독자 제39조(마약 사용의 금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 중독자에게 그 중독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

2. 마약을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사진 4 ▲승승장구하는 스크랜튼 오크몬트를 자축하는 파티.))

 

범법 항목 2. 성매매

나오미와의 재혼을 앞두고 조던 벨포트는 얼간이 친구들과 함께 ‘총각 파티’를 벌입니다.

창녀와 마약 냄새가 자욱한 얼마나 더러운 파티였을지 감이 오시죠?

뿐만 아니라 스크랜튼 오크몬트는 큰 실적을 이룰 때마다 회사 내에 스트립걸을 불러 음란한 파티를 즐깁니다.

조던이 매일 밤 만나는 창녀들은 셀 수가 없는 수준이고요. 이런 문란한 생활 역시 범법 행위입니다.

우리나라 현행 법률을 같이 보시죠.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범법항목 3. 주가 조작

조던이 행한 증권사기는 너무나 많지만 그 중 중요한 사건 두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스크랜튼 오크몬트 창립 사상 가장 중요한 실적은

여성 구두 디자이너인 스티브 매든의 상품을 상장시킨 것이었습니다.

 

 

 

((사진 5 ▲스티브 매든 회사를 상장시키고 동료와 기뻐하는 조던.))

 

스티브 매든은 대박이 났고 스크랜튼 오크몬트 역시 큰 돈을 벌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 스티브 매든 주식의 80% 가량을 조던과 회사 중역들이 갖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주가 조작, 우리나라에서는 ‘시세 조종’이라 불리는 범법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현행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장 시세조종 등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하는 행위

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사진 6 ▲스위스은행을 통해 불법자금 세탁을 할 방법을 모색중인 조던과 친구들.))

 

 

범법 항목 4. 불법자금 세탁

두 번째 증권사기는 불법자금 세탁입니다.

조던은 자신과 자신의 회사가 FBI의 표적이 됐다는 것을 알고도 태연합니다.

대표직에서 물러나지도 않고, 오히려 FBI 요원들을 자신의 호화 요트로 초대해 경제적인 조롱까지 합니다.

이 모든 게 가능했던 이유요? 스위스 은행을 통해 불법자금을 세탁했기 때문입니다.

처이모, 친구의 내연녀, 내연녀의 가족들까지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스위스 국적의 사람들을 모두 이용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법적인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자금세탁행위”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범죄행위

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른 범죄행위

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관세법」 제270조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죄를 범할 목적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假裝)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5.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란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①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授受)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러한 항목에 따라 피고인 조던 벨포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사진 7 ▲그는 수려한 외모와 화려한 언변으로 단숨에 백만장자의 자리에 올랐다.))

 

<더 울프 오브 월 스트리트>가 동명의 주인공을 내세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란 사실을 아세요?

실제로 조던 벨포트는 ‘월가의 늑대’란 별명으로 ‘스트랜튼 오크몬트’를 세웠고,

영화에 등장한 것과 비슷한 범법 행위들을 자행했습니다.

그 결과 위에서 언급했던 주가조작과 사기, 불법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FBI에게 적발돼

22개월간 복역했다고 하네요. 현재는 주식 브로커 생활을 청산하고 동기부여 강사 겸 작가로 활동 중입니다.

영화 역시 동명의 회고록 서적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죠.

 

이런 조던 벨포트가 20세기 월가에서 활동했던 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 현재 우리나라에서 스크랜튼 오크몬트를 창업했다면 탄탄한 우리나라의 법 규제에 걸려

그대로 쫄딱 망했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창업 자체가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또한 적발됐을 때에 22개월보다 훨씬 어마어마한 처벌이 불가피했을 겁니다.

20세기 월가에선 늑대일 수 있었지만, 21세기 여의도에선 탄생조차 못했을 것이라 감히 예상해봅니다.

 

법무부가 올해는 특히 더 민생 중심의 정책을 펼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조던 벨포트와 검은 돈의 탄생 자체를 제약하는 정책이죠.

우선 작년보다 8배 많은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범죄수익환수반의 운영을 강화합니다.

부패, 마약․조직범죄, 각종 경제 범죄로 얻은 범죄 수익을 철저히 추적․박탈하고,

범죄수익을 합법적인 수입으로 은닉하거나 가장하는 자금 세탁 행위를 규제한다는 취지를 가집니다.

 

이 과정에서 범죄수익환수센터를 통해 지하경제를 구성하는 모든 불법자금과

범죄수익 및 미납추징금에 대한 추징을 보전하고 구형․선고․집행까지 하는

통합 관리 ‘RBM(Rooting-out Black Market) 프로젝트’가 함께 시행됩니다.

 

그리고 조던 벨포트가 가장 무서워할 소식도 있습니다. 작년 5월 출범해 9개월간 163명을 입건하고,

불법수익 240억원을 환수조치했으며,

불법행위 연루재산 1천804억원 상당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성과를 낸 증권범죄 합동 수사반입니다.

올해는 새로이 확보된 17억원의 예산에 발맞춰,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지난 5일부터

여의도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 증권 관련 기관과 가까운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전해 운영된다고 합니다.

 

섹시한 월가의 늑대는 스크린에서 보는 것만으로 충분하겠죠?

‘범죄수익 환수 및 시장경제질서 확립 지원의 강화’를 위한 법무부의 노력 덕분에 건전한 금융거래로 늑대 없이도 ‘행복해지는’ 여의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