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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대신 부모? 피의자 바꿔치기 사건!

법무부 블로그 2014. 2. 11. 09:00

피의자(被疑者) 사전적 정의로는 경찰이나 검사 등의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의 의심을 받게 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저 아인 제 아들입니다. 잘못 키운 제 탓입니다. 어미인 제가 대신 벌을 받겠습니다.”

 

아들의 죄 값을 어머니 본인이 짊어지려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인 아들이 인터넷에 음란물을 유포시켜 피의자가 되자

아들을 대신하여 어머니가 진범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된 사건인데요.이때 어머니에게 문자 한통이 옵니다.

 

“자녀가 대학 갈 때 전과가 있으면 불리할 겁니다... 그러면 어머님이 하신 걸로 할까요?”

 

미성년자에게 ‘전과’라는 어두운 과거는 밝은 미래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죠.

자녀의 미래를 위해 나의 희생은 감수할 수 있다는 부모님의 마음은 같을 것입니다.

결국 어머니는 아들 대신 피의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입건된 어머니가 범행 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컴퓨터를 다루는데 미숙하다는 점 등을 의심해 보강 조사한 결과 진실을 밝히게 되었고

미성년 자녀 대신 어머니가 진범인 척 하여 피의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해당경찰서 소속인 경위가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피의자 바꿔치기라...

경위는 과연 무슨 이유로 피의자를 바꿔치기 했을까요???

승진. 바로 승진 때문입니다.

‘음란물 유포 단속’ 실적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지난해 5~9월 동안

총 13회에 걸쳐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결과보고서를 아들이 아닌 어머니를 피의자로 바꿔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하게 됩니다.

 

§형법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제 227조 (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위의 조문에 명시되어 있듯이 공무원인 경위는 문서에 관한 죄로인해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경위는 같은 기간 피의자 신문 조서상 참여하지 않은 경찰관의 서명과 기명을

총 12차례 임의로 위조한 혐의도 있는데요.

 

 

 

§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추가적으로 공서명위조의 혐의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이제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 자녀가 성년이었을 경우에는 어땠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녀가 만 19세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본인이 행한 결과에 대해 ‘책임’이 부여되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되고

그 범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번 인터넷 음란물 유포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벌에 해당하게 되는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행위 등에 대한 처벌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요???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대상이 아동, 청소년 미성년자들이기에 더욱더 강화된 처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기 때문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아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을까요??

 

아무리 판단이 미숙한 미성년일지라도 잘잘못을 따져 올바르게 고쳐 인도하는 것이

보호자의 기본적인 의무와 책임입니다.

과한 욕심보다는 본인의 위치에서의 올바른 태도와 자세로

그리고 자식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보지 못한 점이 안타까울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