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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유출 사고, 피해보상은 누가?

법무부 블로그 2014. 2. 11. 14:00

 

지난 2007년 사상 초유의 엄청난 재앙을 가져온 태안 지역 기름유출 사고를 기억하시는지요?

청정 태안 바다를 하루아침에 죽음의 바다로 오염시켰고, 123만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한마음이 되어 추운 날씨에도 바위와 모래에 묻은 기름을 닦아내어 세계를 놀라게 했었지요!!

 

 

▲태안 원유유출 자원봉사자들의 기름 제거 작업 (문화일보 2007년 12월 11일자 )

 

태안 피해의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안타깝게도 지난 1월 31일 전남 여수시 낙포동 원유2부두에서 원유유출 사고가 또 발생하여

‘태안반도의 악몽이 여수에 재현될까’ 여수는 물론 한려수도가 노심초사라 합니다.

해상방재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에 들어가면서 사건의 책임과 보상 문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관련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2007년의 태안 기름유출 사고는 해상크레인을 쇠줄에 묶어 예인하던 중 한척의 쇠줄이 끊어지면서 해상크레인이 유조선과 3차례 충돌을 일으켜 유조선에서 기름이 유출된 사고이다.

 

태안 기름 유출사고는 유조선에 의한 사고였기 때문에 ‘유류 오염손해배상 보상법’ 을 적용합니다.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조(목적)유조선 등의 선박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에 의하여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유류오염손해의 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선박에 의한 해상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유조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고 당시 그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양 유류오염 사고는 사고 경위 등을 떠나 일차적으로 사고 선박이,

2차로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펀드)가 배상 책임을 지게 돼 있다고 합니다.

 

IOPC펀드란?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각국 정유사 등 화주의 분담금으로 조성된 펀드로 한국에서는 한국전력공사, 석유공사, 현대오일뱅크, 인천정유, SK, GS칼텍스, 에쓰오일이 들어있다. 선적된 기름의 유출사고의 경우, 유조선 보험사와 IOPC는 예인선·부선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유조선과 접촉한 부선의 소유자(선주)나 가해선의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하고, 사고 원인을 제공한 가해선의 보험사에 피해배상액만큼 구상금을 청구한다. 책임한도액인 1천30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3천억 원까지 보상을 해준다.

▲ 네이버 지식백과

 

 

이번 여수 기름유출사고는 싱가포르 국적의 유조선이 여수 GS칼텍스 부두에 무리하게 접안하려다

GS칼텍스 하역 배관을 들이 받았다. 이로 인해 배관이 부서졌고,

배관 내 기름이 유출 되 여수 앞바다를 기름 바다로 만들었다.

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반경 10km 안에는 김, 미역 등 양식장 51곳이 분포해 있다고 하니, 그 패해 또한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수앞바다 기름유출현장(에너지경제 2014년 2월 4일자)

 

이번 여수 기름유출 사고는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고정 해상 구조물에 입항하던 유조선이

충돌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관계기관도 난감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유조선이 아닌 송유관 유출 사고여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및 국제기금(IOPC펀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선박소유자 및 GS칼텍스 등 관계자의 명확한 책임소재 규명을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이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수 기름유출 사고의 관련자들은 어떤 법률에 적용받게 될까요?

해양환경을 훼손하고 해양오염을 야기한 행위에 관련해서는 해양환경방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양환경방지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해양환경의 훼손 또는 해양오염을 야기한 자(이하 "오염원인자"라 한다)는 훼손·오염된 해양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해양환경의 훼손·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배가 항구에 들어오고 부두에 접안할 때, 또는 항구에서 나갈 때,

배를 안전하게 운항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도선사라고 합니다.

배는 바다에서 선장의 책임 하에 운항하지만, 항구에 출입할 때는 도선사의 책임 하에 운항한다고 합니다.

 

여수 기름사건을 수사 중인 해경은 수사중간발표에서 도선사의 무리한 운항으로 인한 사고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게 될까요?

 

§도선법 제18조(도선) ⑤ 도선사가 선박을 도선하고 있는 경우에도 선장은 그 선박의 안전 운항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지 아니하고 그 권한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도선법에 의하면 도선사가 선박을 운항하더라도 선박의 총책임자인 선장도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도선사는 물론 선장도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또한 부두에 접안 할 때 항만의 시설물을 훼손한 부분에 대하여는 항만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항만법

제95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항만시설의 구조 또는 위치를 변경하거나 항만시설을 훼손하여 항만의 효용을 떨어뜨리거나 선박의 입항·출항에 위해(危害)를 발생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기름유출 사고의 최대 피해자는 말할 것도 없이 지역 주민들일 것입니다.

누구의 책임이냐를 따지다가 피해복구나 방재작업, 피해보상이 늦춰지는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 하겠으며,

어민들의 고통이 더 커지지 않도록 조속히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