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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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자도 투표할 수 있게 된다구?

법무부 블로그 2014. 2. 12. 09:00

 

▶영화 ‘하모니’ 공식홈페이지

 

어머니와 아이 간의 모성애를 합창의 선율로 그려낸 영화 ‘하모니’를 보셨나요?

 

영화를 보면 주인공인 홍정혜(김윤진)를 비롯하여 여러 등장인물들은 저마다 아픈 사연을 가진 채, 교도소 속에서 자신들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가슴 찡한 감동의 무대를 만들어갑니다. 또한 실제로도 법률상 여성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출산할 경우, 유아를 교정시설 내에서 양육할 수 있는 기간은 생후 18개월까지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2011.10.19.] [법률 제10865호, 2011.7.18., 일부개정]

 

제52조(임산부인 수용자의 처우)

① 소장은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수용자가 출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3조(유아의 양육)

① 여성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생후 18개월에 이르기까지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1. 유아가 질병·부상, 그 밖의 사유로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2. 수용자가 질병·부상, 그 밖의 사유로 유아를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교정시설에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유아양육이 특히 부적당한 때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유아의 양육을 허가한 경우에는 필요한 설비와 물품의 제공, 그 밖에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처럼 영화 '하모니'를 비롯하여 최근에 흥행했던 영화 ‘7번방의 선물’, ‘집행자’ 등을 통해

교정본부에 대한 밝고 따뜻한 이미지가 형성된 분들이 기존보다 많아졌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각종 중형범죄를 저질러 교정본부에 수감되어 있는 범죄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자를 비롯하여 생계형 범죄자나 가석방된 모범수 등

다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인으로 교화되어 일정한 집행유예의 기간을 갖는 수감자들도 적지 않은데요. 그 수가 2014년 1월 기준으로 무려 11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드라마 ‘하얀거탑’ 공식홈페이지(MBC)

 

여기서 ‘집행유예’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 집행유예 [reprieve , 執行猶豫]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는 제도.

이 경우에 만약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다시 죄를 범하였다면 유예는 취소되며 다시 실형에 복역하여야 한다.(형법 제63조).

 

※ 집행유예 선고의 요건

(1) 3년 이하의 징역(懲役) 또는 금고(禁錮)의 형을 선고할 경우,

(2)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니어야 함

 

 

 

 

 

이렇듯 그동안 ‘집행유예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은 위헌 여부와 관련하여 끊임없는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그동안 집행유예자들은 선거 및 투표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헌법재판소(httplegalinsight.co.kr, 법률신문)

 

최근 2014년 1월 28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과거부터 헌법소원이 제소되었던

‘집행유예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과 관련하여 새로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먼저 ‘현행법’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헌재의 결정’을 살펴볼까요?

 

■ 공직선거법 제18조 1항 2호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개정 2004.3.12, 2005.8.4>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43조 2항

제43조(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①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에 기재한 자격을 상실한다.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이처럼 그동안 ‘공직선거법 18조 1항 2호’와 ‘형법 43조 2항’에 따라,

우리나라는 집행유예자의 선거권을 제한해온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위의 현행법이 죄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해당 사람들의 선거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따라 집행유예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

"범죄자의 선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더라도 저지른 범죄의 경중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

"집행유예자는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교정시설에 구금되지 않고 일반인과 동일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 이들의 선거권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국민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정도를 고려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현재 수감 중인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한 선거법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현재 수감 중인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은 그대로 적용하지만,

앞으로 이들의 선거권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현행법을 고쳐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헌재는 이 조항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도록 권고한 상태이고, 개선된 법안을 제시하지 않을 시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해당 법률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는데요.

이 기간 안에 법이 개정되면 수형자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중대한 범죄자에 대한 제재나 일반 시민의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의식 제고' 등의 공익보다 이로 인해 침해되는 '수형자 개인의 사익 또는 민주적 선거제도의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

 

"해당 조항은 수형자 등을 차별 취급하는 것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내린 ‘집행유예자의 선거권 제한’에 대한 위헌 결정은

앞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투표자 수가 늘어나는 기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올해 6월 4일에 치러지는 ‘6.4 지방선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열린 의식을 갖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마중물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민주사회에 대한 관대한 마음으로 타인의 권리를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그리기 위해서는

나 자신만이 민주시민의 덕목을 갖추기만 하면 될까요?

자신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기본권에 대한 합리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