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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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도망가면 끝? 범죄인 인도법이 있다!

법무부 블로그 2014. 2. 12. 17:00

 

 

 

 

느 학생들처럼 활발하게 생활하고 있던 여고생 A양은 최근 심한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바로 자신을 찍은 음란물을 인터넷에 유포한 뒤 해외로 도피한 원어민 강사 때문입니다.

 

“꼭 그 강사의 잘잘못을 따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해외로 가 버린 강사를 어떻게 처벌할 수 있죠? 방법이 없을까요?”

 

A양의 고민은 생각보다 짧은 시간 내에 해결 될 수 있었답니다!

아르메니아로 도피한 강사를 잡기위해 범죄인 인도 유럽협약(유럽 47개국 가입)이

적용되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2011년 12월 가입)

이번 사건은 이 협약을 통해 범죄인을 인도하는 최초의 사례라고 합니다.

 

법무부가 직접 아르메니아 당국과 실무협의를 실시하고, 경찰청, 외교부(주 아랍에미리트 대사관 포함)와 협력해 빠른 송환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국제 공조에 주력해 청소년 성범죄를 저지른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아동·청소

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교육

및 계도와 더불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

다.

② 국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가 국제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죄 정보의 공유, 범죄 조사·연구, 국제사법 공조, 범죄인 인도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위 조항에 따라 국제적으로 범죄인 인도에 힘쓴 것인데요.

 

 

 

<출처>kbs 취재파일4321 방송일자: 2012.10.7.     <출처> kbs 뉴스타임 캡쳐방송일자: 2012.10.15. 

 

 

최근 들어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을 피해 해외 도피를 하는 사건이 보도되곤 했습니다.

도망가고 숨는 방법으로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겠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범죄인 인도법입니다.

 

§범죄인 인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인 인도(引渡)에 관하여 그 범위와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범죄 진압 과정에서의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도조약"이란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체결된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조약·협정 등의 합의를 말한다.

2. "청구국"이란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한 국가를 말한다.

3. "인도범죄"란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할 때 그 대상이 되는 범죄를 말한다.

4. "범죄인"이란 인도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유죄의 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5. "긴급인도구속"이란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하게 범죄인을 체포·구금(拘禁)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범죄인 인도청구가 뒤따를 것을 전제로 하여 범죄인을 체포·구금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한 만큼 범죄인 인도 절차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법무부 장관부터 검사, 외교부 장관까지 국내에서만의 절차도 굉장히 많네요~

그래서 10년이 넘게 걸리는 사건도 있고 생각만큼 송환이 잘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범죄인 인도법 제3장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개정 2010.3.31>

제42조(법무부장관의 인도청구 등)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범죄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그 외국에 대하여 범죄인 인도 또는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또는 긴급인도구속청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검사장·지청장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2조의2(검사장 등의 조치)

① 제4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검사장·지청장 등은 소속 검사에게 관련 자료의 검토·작성·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검사는 그 명령을 신속히 이행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의3(검사의 범죄인 인도청구 등의 건의)

① 검사는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또는 긴급인도구속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또는 긴급인도구속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검사는 인도조약 및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사항을 적은 서면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2조의4(외국에 대한 동의 요청)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으로부터 인도받은 범죄인을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로도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에 대하여 처벌에 대한 동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동의 요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동의 요청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2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

 

제43조(인도청구서 등의 송부) 법무부장관은 제42조 및 제42조의4에 따라 범죄인 인도청구, 긴급인도구속청구, 동의 요청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인도청구서 등과 관계 자료를 외교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4조(외교부장관의 조치) 외교부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43조에 따른 인도청구서 등을 송부받았을 때에는 이를 해당 국가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처럼 범죄인 인도에 있어서 법무부, 외교부 모두 함께 협조해야 빠른 송환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앞서 소개한 청소년 성범죄 사건의 송환은‘통과호송’을 통해

 아랍에미리트를 지나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통과 호송은 무엇일까요?

 

통과호송(Transit Extradition): 범죄인 인도․인수국이 아닌 제3국의 국경을 경유하여 범죄인을 송환하는 절차

 

§범죄인 인도법 제45조의2(통과호송 승인 요청)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범죄인을 호송할 때 제3국의 영토를

통과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국에 대하여 통과호송에 관한 승인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승인 요청에 관하여는 제43조와 제44조를 준용한다.

 

 

 

 

만약 인도조약이 없는 나라이거나,

효력이 발효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어떤 법 조항이 적용되는 것일까요?

 

§범죄인 인도법 제48조(인도조약 효력 발생 전의 범죄에 관한 인도청구)

인도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인도조약의 효력 발생 전에 범한 범죄에 관한 범죄인의 인도청구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한다.

 

 

 

 

범죄인을 인도할 때 우리 나라의 경찰청, 외교부, 법무부 이 세 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외 도피 사범의 소재가 파악됐다고 하더라도 송환을 요구할 때

상대국의 외교부, 법무부, 법원, 경찰을 거쳐야 해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다고 합니다.

하루 빨리 많은 현지의 사법당국과의 네트워크가 구축된다면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해외도피’라는 얌체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죄를 무마하려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