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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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에 내 자전거를 싣고 가는데 벌금을 내라니..!!

법무부 블로그 2014. 2. 13. 17:00

 

[문제1] 제시된 지문을 읽고 ‘행법이’가 벌금을 물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고르시오.

어느 화창한 여름날. ‘행법이’는 회사에서 휴가를 얻어 가족과 함께 강원도로 캠핑을 떠나기로 계획한다.

평소 자전거 타기를 즐겨하는 ‘행법이’는 산악자전거를 즐기기 위해 차량 뒤편에 자전거 캐리어를 설치 후,

자전거를 싣고 들뜬 마음으로 캠핑을 떠난다. 평소 안전운전을 중요시하는 ‘행법이’는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가족과 즐거운 담소도 나누며 운전을 한다.

바로 그 때, ‘행법이’는 사이드 미러를 통해 뒤에서 경찰이 따라오는 모습을 보게 된다.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 ‘행법이’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운전을 하였고,

경찰은 사이렌을 울리며 ‘행법이’의 차를 쫒아갔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행법이’는 차를 갓길에 주차시켰고, 경찰 또한 그 뒤에 주차시킨 후 ‘행법이’에게 다가온다.

그리고는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30만원의 벌금 딱지를 내민다. 이를 받은 ‘행법이’는 당황하게 되고,

경찰에게 무슨 규정을 어겼는지 물어본다. 다음 중 ‘행법이’가 벌금을 물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고르시오.

 

 

① 규정 속도를 위반하였다.

② 가족과 담소를 나누어 소음을 유발하였다.

③ 자동차에 자전거를 싣고 갔다.

④ 자전거캐리어에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았다.

 

정답은 바로 4번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이를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 혹시 자전거 캐리어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라고요?

그렇다면 먼저 자전거 캐리어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고 갈게요!

 

‘자전거 캐리어’란?

 

‘자전거 캐리어’는 말 그대로 자전거를 운반하는 장치인데요.

차량의 지붕이나 뒤쪽에 놓는 받침대로써 이를 통해 차량은 한 대 이상의 자전거를 싣고 수송할 수 있습니다. 사진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 출처 : 한국GM블로그

 

이렇게 자전거 캐리어는 후미형(뒤쪽에 부착하는), 지붕형(위쪽에 부착하는)은 물론

내장형(차량 본체에 내장되어있는)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자전거 캐리어가 국내에 알려지기 시작한 건

2002년경 자전거를 자동차에 싣고 목적지에 도착해 자전거를 즐기는,

일명 ‘바이카츠’ (Bike + Car)레저가 도입되고 난 이후부터 인데요.

자전거 캐리어는 한동안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최근에 와서 주목을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있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전거 캐리어’가 주목받는 이유

 

시간이 흐를수록 현대인들의 여가활동 비중이 늘어나고

각자가 자신이 좋아하는 여가활동을 즐기면서 그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로드바이크’를 즐기거나 ‘사이클’을 즐기는 등 자전거를 이용한 여가활동 또한 증가하였는데요.

 

2010년 행정안전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자전거대수는 약 1962만대로 추정되며,

이는 가구 당 평균 1.5대, 개인 당 평균 0.39대의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현재 몇몇 전문가들은 레저·스포츠 등의 취미와 일상생활의 목적으로 약 700만 명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이 추세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구 당 자전거 보유대수 비율

▲ 출처: 전국자전거도로 기본계획 / 2010 / 행정안전부

 

이런 상황 하에서 ‘바이카츠’레저를 즐기는 사람들 또한 증가했고

이에 따라 ‘자전거 캐리어’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큰 영향을 미친 건 바로! 2013년 6월에 개정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때문인데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2(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 등)

① 법 제10조 제7항 전단에서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부장치"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부장치를 말한다.

1. 자동차의 외부에 손쉽게 탈ㆍ부착이 가능한 장치일 것

2. 영 제8조 제2항 제10호에 따른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를 이용하여 운반할 수 없는 자전거 등 이동을 목적으로 제작된 기구(이하 이 조에서 "기구"라 한다)를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한 보조 장치일 것

3.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부착 및 봉인할 수 있는 장치가 외부장치에 고정되어 있을 것

4. 자동차의 뒤쪽에서 볼 때 외부장치 및 기구에 의하여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이 가려지지 않을 것

② 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 및 제1항에 따른 외부장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시된 자동차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자동차와 동일하고 제1항에 해당하는 외부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와 동일한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이에 따른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부착 및 봉인하여야 한다.

④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에 대하여는 제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및 그 봉인을 시ㆍ도지사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6.17]

 

2013년 6월 17일에 신설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조항은

위와 같이 차량 내부에 싣기 곤란한 자전거 등의 기구를 외부장치로 규정하였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건 바로 ①번의 3번 항목이에요!

즉 외부장치를 차량으로 수송하는 운전자는 외부장치 및 기구에 번호판을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만약 이를 어길 시 어떠한 처벌을 받으실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을 뗀 자

1의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1의3. 제10조제6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수입하거나 판매·공여한 자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할 경우에는

자동차 관리법 제 10조와 제 81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는 자전거 뿐만 아니라 캠핑용품 등 차량 번호판을 가리게 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외부장치용 등록 번호판을 어떻게 발급받는지 알고 싶으시지 않으신가요?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간편하게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 받으신 후에는 이를 캐리어에 부착하시면 됩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러한 제도를 시행해왔다고 하네요.

캐리어에 번호판을 부착한 사진을 좀 더 살펴볼까요?

 

‘자전거 캐리어’ 외부장치용 등록 번호판 부착사진

 

   

▲ 출처 : 한국GM블로그

 

이처럼 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자전거 캐리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자동차관련 규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지키기 위해 번호판을 부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하지만 관련개정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넘었는데도 이를 지키는 사람은 아직도 드물다고 해요.

심지어는 이러한 법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네요.

이를 시정하기 위해선 정부의 홍보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민들 스스로가 먼저 찾아보고 이를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 되요.

따라서 자전거를 차에 싣고 캠핑을 떠나거나 여행을 가던 중,

법이 개정된 것을 몰라 벌금을 무는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민들 모두가 법이 개정되었다는 것을 알고 이를 지키셨으면 해요!

그렇다면 도로위에서 서로가 얼굴 찌푸리는 일은 줄어들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