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생일빵으로 죽은 학생, 죽은자는 말이 없다?!

법무부 블로그 2014. 2. 15. 17:00

 

 

‘생일!’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떠올리나요?

케이크, 선물, 축하 등등 여러 단어가 연상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생일하면‘생일빵’이 떠오릅니다.

뉴스를 보면 종종 생일빵과 관련한 사건/사고가 방송되기 때문이지요.

 

지금으로부터 대략 5~6년 전에도 세칭 ‘생일빵 사건(2010도 2680)’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피해자 A가 피고인이자 친구인 B의 지나친 축하의식(?)으로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 사건은 A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죄로 판결이 납니다.

대법원은 B가 A의 죽음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하여 A의 사망에 관해 B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고 B는 자신의 폭행만 처벌받았습니다.

 

둘째, 이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의 의사표시는 누가해야하는지를 구체화했습니다.

그렇다면 반의사불벌죄는 무엇일까요? 낯선 용어에 당황한 여러분을 위해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재판으로 나아갈 수 없는 죄입니다.

반대로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없다면 피고인은 재판을 받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폭행, 협박, 명예훼손과 관련된 죄에 있으며

각 조항마다“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표현됩니다.

 

§ 형법 제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 봅시다. A가 죽은 뒤, A의 부모님은 B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B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합니다.

이때 죽은 A를 대신한 부모님의 의사표현은 효력이 있을까요?

 

 

가만 생각해보면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고로 죽은 A를 대신한 부모님의 의사표현은 얼핏 효력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라며

부모님의 의사표시를 묵살했습니다.

 

 

즉, 죽은 A가 B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어떠한 의사표시도 하지 않았으므로 B는 결국 폭행죄로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반의사불벌죄를 다루는데 친고죄가 빠질 수 없겠지요?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는 많이 혼동되는 개념입니다.

친고죄란 피해자 및 법이 지정한 사람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와는 반대로 피해자 등이 고소를 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합의하면 피고인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친고죄는 주로 성범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6월 19일에 형법이 개정되면서 성범죄 속 친고죄 조항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성범죄의 친고죄가 사라진 것처럼 생일빵도 언젠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생일빵은 폭력입니다.

대법원 역시 이 사건에서“속칭 ‘생일빵’을 한다는 명목 하에 피해자를 가격하였다면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며 생일빵을 일종의 범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습상 별다른 위험성을 느끼진 못했지만 한 순간의 주먹이 모두를 불행으로 이끌 수 있는 생일빵!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을 축하한다면 생일빵 대신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해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