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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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4일, 밸런타인데이만큼 중요한 것은?!

법무부 블로그 2014. 2. 14. 17:00

 

 

 

2월 14일은 '밸런타인데이'!

현재 대한민국에선 흔히 연인들끼리

초콜릿을 주고받는 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날에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선물이나 카드를 주고받는 풍습이 있는데요.

여성이 남성에게 구혼을 하여도 괜찮다는 관습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으며,

초콜릿을 주고받는 풍습은 19세기 영국에서 유래하였다고 합니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여성이 좋아하는 남성에게 초콜릿을 선물하며 사랑을 고백하여도 좋다는 속설이 퍼져 있기도 한데, 이는 일본의 제과회사의 상업적 마케팅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2월 14일을 밸런타인데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 이 날엔 개정된 여러 법이 시행되는 날인데요.

알고 계셨나요? 몰랐다면 이제부터 주목~

 

 

 

 

<운전 중 DMB 시청 시 6만원의 범칙금 부과>

 

도로를 지나다 보면 운전 중에 위험하게 DMB를 시청하는 운전자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현재도 운전 중에 DMB 방송 등의 시청을 금지하고 있지만,

훈시 규정에 불과하여 운전 중 DMB 시청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새로 개정된 법에 따라,

2월 14일부터는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지리안내 영상 등을 제외한 영상이 표시되는 것을 금지하고(정지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승용차량은 6만원,

승합차량은 7만원의 범칙금을 물게되며, 운전면허 벌점도 15점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 49조 11항]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영상표시장치"라 한다)를 통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자동차등에 장착하거나 거치하여 놓은 영상표시장치에 다음의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

1)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2) 국가비상사태·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3) 운전을 할 때 자동차등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에 가맹본부의 부당한 요구 금지>

'프랜차이즈'를 아시나요?

프랜차이즈란, 유통 전문 회사가 가맹점과 신용 계약을 통해 필요한 제품은 물론 상표, 고유마크의 사용권,

애프터서비스, 교육, 나아가서는 매장 디스플레이까지 본사에서 부담함으로써 가맹점을 직영점과 흡사한 형태로 운영하는 근대적인 유통 구조인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생활에서 흔히 말하는 '체인점'의 형태입니다.

2월 14일부터 관련 법이 시행되면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하고,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요구,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등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일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8.3, 2013.8.13>

1.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삭제 <2013.8.13>

5.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외의 행위로서 부당하게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물학대 장면 촬영한 영상 페북에 올린다고? 철컹철컹!>

 

최근 동물을 학대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물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한 생명을 잔인하게 다루는 장면을 찍고, 자랑하듯이 이 영상을 각종 인터넷 사이트 (유투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올리는 경우가 많아 여러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요.

2월 14일부터는 이러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판매·전시·전달·상영하는 등의 행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동물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동물학대의 개념을 법에서 정의하였습니다.

*'동물학대' 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동물보호법 제 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 누구든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2.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

④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분실 또는 도난 신고된 휴대폰 부정사용시? 철컹철컹!>

인터넷에 보면 가끔 분실 또는 도난된 휴대폰을 사고 파는 사이트 또는 판매자,

구매자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분실 또는 도난 신고된 휴대폰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게 됩니다.

또한 이동통신 3사는 분실·도난된 휴대폰의 고유식별번호를

의무적으로 공유해야 하므로

분실·도난된 휴대폰의 부정사용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이동통신사는 휴대전화 제조업자에게 자사 전기통신서비스의 규격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하여 이동통신회사를 거치지 않고도

제조업자가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일명 “자급제폰”의 제조 및 유통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휴대폰 사용자 및 정상적인 거래를 원하는 사람들에겐 좋은 소식이네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0조의3(고유식별번호 훼손 등의 금지)]

누구든지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신고된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을 방해할 목적으로 통신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5항]

⑤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해당 기간통신사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입하는 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 수입, 유통 또는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유통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기통신서비스 규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월 14일을 기억해주세요!>

이때까지 2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여러분이 꼭 알아야할 법률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2월 14일에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과정 외에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부모 동의 받아야한다는 내용의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이 시행되고,

관상어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채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 지급한다는 내용의 국가채권 관리법,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 금지한다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되는데요.

법의 시행으로서도 무척 의미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무엇보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2월 14일은 안중근 의사의 사형선고일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떳떳하게 대한민국의 땅에서 살아가게 해주신 그 분,

자신의 목숨보다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원수를 처단한 그분을 우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한국의 독립을 되찾고 동양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3년 동안 해외에서 풍찬노숙하다가 마침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이곳에서 죽노니, 우리들 이천만 형제 자매는 각자 스스로 노력하여 학문에 힘쓰고 농업, 공업, 상업 등 실업을 일으켜, 나의 뜻을 이어 우리나라의 자유 독립을 되찾으면 죽는 자 여한이 없겠노라.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 두었다가, 우리나라가 주권을 되찾거든 고국으로 옮겨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쓸 것이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국민의 의무를 다하며,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하여 큰 뜻을 이루도록 일러다오.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안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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