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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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 회비 꼭 납부해야하나요?

법무부 블로그 2014. 2. 13. 09:00

 

여러분은 요즘 같은 추운 겨울에 주로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따뜻한 방바닥에 몸을 맡기고, 귤을 까먹으면서 여유롭게 보내는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 때문인지 평소의 두 배가 넘는 난방비에 놀라곤 하는데요.

그만큼 겨울에는 난방비를 포함한 관리비가 부담이 되곤 합니다.

하필 이렇게 관리비가 부담되는 시점에 가정의 우체통에 날아드는 또 하나의 지로용지가 있습니다.

바로 적십자회비입니다.

 

▶ 출저 :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www.redcross.or.kr)

 

□ 적십자 회비, 납부는 의무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적십자회비 지로용지를 접하게 되면 가장 먼저 궁금해 하는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답은 ‘의무는 아니다’입니다.

적십자회비 모금은 어디까지나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나눔 실천방법일 뿐,

내지 않는다고 그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적십자회비 지로용지’는 왜 각 가장의 문을 두드리는 걸까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적십자사의 조직과 그 업무에 관한 대강의 사항을 정하여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른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적십자의 이상(理想)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십자회비 모금을 위한 지로용지는 대한적십자사조적법과 대한적십자사정관 제36조와

‘정부와 대한적십자회비 결정 및 모금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의거하여 법률적인 근거 하에

각 가정으로 보내집니다. 정부가 법률에 의거하여 모금에 동참하기를 부탁드리는 것이죠.

 

 

국민 중 저소득층, 만 20세 미만 및 70세 이상 세대주, 장애인세대주, 적십자 후원회원,

군국회지 납부자 등을 제외한 20세 이상 70세 미만의 세대주, 개인사업자,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등을 대상으로

적십자회비를 모금하고 있습니다.

 

이 때 각 가정마다 적십자회비 고지금액이 달라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는 각 가정의 서로 다른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경제력이 조금 더 있는 분들은 더 많은 적십자회비 참여 기회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모금된 회비는 어떻게 쓰이는 것일까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7조(사업) 적십자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네바협약의 정신에 따른 전시포로 및 무력충돌희생자 구호사업

2. 전시(戰時)에 군 의료보조기관으로서의 전상자 치료 및 구호사업

3. 수재(水災), 화재, 기근(饑饉), 악성 감염병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사업

4.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 응급구호사업, 자원봉사사업, 이산가족 재회사업, 청소년적십자사업, 관련 교육사업, 그 밖에 국민 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5. 적십자 이념 및 국제인도법의 보급사업

6. 적십자사의 사업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대한적십자 회비 모금은 60년 넘는 기간 동안 매년 480만 세대 이상이 참여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성금 모금운동입니다.

 

국민들의 이웃사랑으로 모아진 적십자회비는 전시에 제네바협약에 입각하여 국군의 의료보조기관으로서

부상자를 치료하는 것을 기본적 임무로 정하고 있는데요.

 

평시에는 구호사업, 헌혈과 같은 혈액사업, 명절마다 이슈가 되는 이산가족재회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진행하는데 소중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은 그 어느 겨울보다 따뜻하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뜨겁게 달구어진 ‘사랑의 온도’ 덕분입니다.

 

이미 뉴스에서 대부분 접하셨겠지만, 모금목표액 1%를 달성할 때마다 수은주가 1도씩 올라가는 온도탑이

이미 대부분의 시도에서 100도를 돌파했습니다.

이미 목표액을 가뿐히 넘긴 것도 모자라 3년 연속 역대 최고 모금액을 경신했다고 하니,

올해 겨울은 이웃을 향한 온정으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적십자회비 모금 역시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는

소중한 모금운동입니다.

 

적십자회비 지로용지를 불필요한 세금지로용지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나눔의 기부문화를 실천하고 확산한다는 인식으로 뜨거운 나눔에 열기를 더해보는 것,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