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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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로 보는 더 지니어스 속 절도죄!

법무부 블로그 2014. 2. 17. 09:00

 

 

 

'더 지니어스 시즌 2'는 경쟁 상황에서 개인들이 생존을 위해 합종연횡 등

각종 전략을 도모하는 서바이벌 게임 프로그램입니다.

각기 다른 직업과 다양한 연령대의 출연진들이 참가하여 게임을 하고

우승하게 되면 1억 이상의 어마어마한 상금이 주어지게 되죠!

폭력 절도 외에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필승전략을 알아내는 것이 게임의 관건입니다.

그러나 총 12라운드나 되는 게임에서 매회 탈락자가 한 명씩 생깁니다.

승리를 위해서는 배신도 불사하는 출연자들 사이에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펼쳐지는데요,

그중 화제가 되었던 6회중 이두희 신분증사건을 법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6화 방송 줄거리를 소개해 드리자면 이번 게임은 ‘독점 게임’이라는 일종의 카드게임이었습니다.

출연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종류가 섞인 카드들 중

카드 교환을 통해 한가지 종류의 카드를 독점하게 되면 우승하게 되는 게임입니다.

각자 자신의 카드를 딜러의 관리 하에 열람이 가능한 서랍에 보관해야 하고

자신의 카드를 열람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받게 됩니다.

즉 게임 중에 카드는 서랍에 보관되어있고 카드 교환을 할 때에만 신분증을 제시하여 카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카드 교환이 끝나면 다시 카드를 보관하고 신분증을 찾아갑니다.

신분증이 있어야만 카드 교환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게임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두희는 신분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카드 교환을 할 수 없게 된 이두희는 완전히 게임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과연 이두희의 신분증은 어디 갔을까요?

 

바로 다른 참가자 은지원이 이두희의 신분증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또한 조유영은 은지원이 신분증을 감출 수 있도록 처음에 도움을 줬습니다.

이두희의 신분증을 은닉한 은지원, 절도 죄일까요 점유이탈물횡령죄일까요?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절도죄란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성립 됩니다.

여기서 불법영득의사란, 불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영득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은닉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형법상 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손괴죄란, 타인의 물건,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물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은지원은 조유영의 도움으로 이두희의 신분증을 갖게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두희가 금고 쪽에 가있는 틈을 타서 몰래 신분증을 가져갑니다.

여기서 이두희의 신분증은 절도죄의 요건인 타인의 재물이니 은지원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고

절도죄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2인 이상이 합동, 즉 조유영과 은지원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으므로

특수절도에도 해당됩니다. 은지원은 이두희의 신분증을 절취한 후 카드 교환을 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나 타인이 습득하고 있는 물건을 절취해야 절도죄가 인정되는 것으로,

점유되어있지 않은 물건을 습득하는 것은 절도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두희의 신분증은 이두희가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책상 위에 놓아져 있던 것이므로

은지원과 조유영은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 일까요?

 

§형법 제360조(점유 이탈물 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두희는 자신의 신분증과 노트, 가넷 주머니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금고를 보러 간 사이 같은 공간에 있는

유영과 은지원이 이두희 몰래 신분증을 훔쳐 간 것입니다.

 

절도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치 아니하여도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나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라도 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도 2394 판결)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차이점은 그 물건이 물건의 소유자의 지배하에 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소유자가 잃어버린 물건일 경우 그 물건을 가져왔다면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되고, 소유자가 잠시 어느 장소에 둔 것을 허락 없이 가져왔다면 절도죄가 됩니다.

 

어떤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이 사건 당구장과 같이 타인의 관리 아래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은 일응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를 그 관리자가 아닌 제삼자가 취고 하는 것은 유실물 횡령이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대법원 1988.04.25. 선고 88도 409 판결[절도])

 

이두희는 신분증을 책상 위에 가넷, 노트와 함께 두고 같은 방안에 있는 금고를 보러 간 것이므로

신분증은 점유이탈물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같은 공간인 방 안에서 금고로부터 몇 걸음 되지 않는 책상에 이두희가 두고 간 신분증은 이두희의 점유에 속한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 없고 절도죄가 됩니다.

 

 

은지원은 이두희의 신분증 사용 후 이두희에게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렇다면 타인의 재물을 단지 일시 사용할 목적으로 가져간 사용절도로 보아야 할까요?

 

 

 

사용절도란, 타인의 재물을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에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가정부가 주부의 의복을 꺼내 입고 외출한 후에 바로 제자리에 놓아두었다고 하는 경우에

일시로 사용한 다음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함부로 자기의 물건으로 사용하려는 의사,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보통 사용절도라고 하고 다수 설은 절도죄로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치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 3465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 7819 판결).

 

판례에서 보시다시피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장시간 점유하고 있다면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사용절도는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를 말하는데 조유영과 은지원이 게임 초반에 이두희의 신분증을 훔쳤고

게임이 끝나기 바로 전에 신분증을 돌려줍니다.

따라서 이미 이두희의 신분증은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었고,

은지원이 상당한 장시간 점유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용절도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게임 안에서의 절도죄라 법적처벌은 받지 않지만

앞으로 있을 게임에서 또다시 절도가 일어나면 안되겠죠!

 과연 누가 우승자가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 이미지는 ‘더 지니어스2’ 6회분을 캡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