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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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산책시키다 벌금 물게 된 N양!

법무부 블로그 2014. 2. 17. 17:00

 

 

 

어느 화창한 오후, 나산책씨는 자신과 함께한 반려견인 하루와 함께 산책을 하러 나가기로 하였는데요,

길거리를 산책하는 순간! 누군가 갑자기 나타나 나산책씨와 하루에게 다가와

나산책씨의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급한 일이 있는 모습을 보여 나산책씨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그 사람에게 휴대폰을 건네고 돌려받았는데요,

집에 와보니 40만원의 청구서가 떡하니 놓아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반려동물 등록제는 반려동물이 3개월 이상이면 (강아지 및 고양이 기준)

반드시 등록하도록 법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만약 등록을 하지 않으면 1차 적발 시 간단한 '경고'

2차 경고 때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벌금이 무려 20만원, 그리고 3차 까지 가게 되면 40만원이라는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제보하는 자에게는 포상한다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동물 보호법 시행령 제 3조를 참조하시죠!

 

§동물 보호법 시행령 제3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3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2. 제1호에 따른 주택ㆍ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법무부와 농림수산식품부가 함께 만든 이 정책은 증가하고 있는 유기동물 수를 감소시키기 위함과,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주인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정책이 아직 시행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도기간 내에 부작용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14년 1월 17일 JTBC보도

 

JTBC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에 있는 한 파파라치 학원에서 ‘개파라치’(개+파파라치)가 되는 법을 강의한다고 하는데요.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후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반려동물 주인의 개인정보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주인에게 휴대폰 빌리는 방법을 쓴다고 하네요.

 

이처럼 새로 등장한 일명 개파라치는 동물 등록제에 악용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불행한 일은 또 있습니다. 동물등록제 시행계획이 발표된 이후부터 유기동물의 수가 더 늘어나

부작용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동물 유기죄 어떤 벌을 받게 될까요?

 

§동물 보호법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3.8.13>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

 

 

 

 

이제부터는 동물을 유기하는 사람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동물 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동물등록제 제외지역이 있습니다.

 

§동물 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동물등록제 제외 지역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으로 정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2.31>

1. 도서[島嶼,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및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한다]

2. 제10조제1항에 따라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

 

만약 위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동물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섬에 거주하는 분들의 경우 동물 병원에 가기가 쉽지 않아 마련된 법인 것 같네요.

나머지 분들은 우선적으로 가까운 동물 병원에 가서

동물들에게 내장형이나 외장형의 동물 인식증을 발급받아야합니다.

그리고 등록 인식표를 붙이면 끝나게 되는데요! 어때요? 정말 쉽죠?

 

 

 

사랑하는 반려동물들을 위해 잠깐의 시간을 투자하신다면 그들에게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있답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셔서 절차를 확인한 후

주변지역에서 등록가능한 곳을 찾으시면 돼요! http://www.animal.go.kr/portal_rnl/index.jsp

 

이제는 동물 등록제가 파파라치의 돈벌이 수단이 아닌

동물들을 잃어버려도 주인의 품속으로 빨리 찾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