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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은 없나요?!

법무부 블로그 2014. 2. 19. 17:00

 

요즘 텔레비전에서 오늘의 날씨를 보면 얼마나 추울까에 대해서도 궁금하지만

더 관심이 가는 것은 미세먼지 농도입니다.

몇 년 전부터 겨울이면 찾아오는 미세먼지는 이제 우리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네요.

 

 

 

▲출처 : SBS뉴스 1월22일자 보도

 

그렇다면 미세먼지란 무엇일까요?

미세먼지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물질로 대기 중에 오랫동안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직경 10㎛ 이하의 입자상 물질이며 폐에 흡착되어 각종 폐질환을 유발하는 대기오염물질입니다.

 

미세먼지는 크기에 따라 지름이 10㎛ 이하인 미세먼지(PM 10),

지름이 2.5㎛ 이하(PM 2.5)인 초미세먼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인체 내 기관지 및 폐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기 쉬워 기관지, 폐 등에 붙어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세먼지 중

BC(black carbon)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장기간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면역력이 저하되어 감기, 천식,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 질환은 물론

심혈관 질환, 피부질환, 안구질환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결과에는 원인이 있는 법, 미세먼지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주로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연료가 연소될 때 또는 제조업ㆍ자동차 매연 등의 배출가스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유독 겨울이면 더욱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겨울이면 중국에서 석탄사용 증가 등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이 많아지고 기상상황이

서풍 또는 북서픙일 경우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자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미세 먼지의 원인이 중국발이라는 것을 중국정부는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는 상태인데

우리나라 연구진이 미세먼지를 분석하여 그 성분이 중국에서 사용되는 것임을 밝혀냈습니다.

미세먼지를 전자 현미경으로 확대하여 분석하였더니 미세먼지에 들어 있는 납의 동위원소의 비율이 1.16이어서

동위원소의 비율이 1.04인 호주산 납을 주로 사용하는 우리와 달리 중국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 : KBS뉴스 1월24일 보도

 

2.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이미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1월부터 미세먼지를 새로운 대기오염물질로 규제하고 있으며,

2015년 1월부터 초미세먼지에 대한 규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환경기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환경정책기본법 부칙 1조에 따라 미세먼지(PM-2.5)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기준

측정방법

미세먼지(PM-10)

연간 평균치 50㎍/㎥ 이하

24시간 평균치100㎍/㎥이하

베타선 흡수법

미세먼지(PM-2.5)

연간 평균치 25㎍/㎥ 이하

24시간 평균치50㎍/㎥이하

중량농도법 또는 이에 준하는 자동 측정법

 

현재 오존에 대해서만 경보제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난해 8월에 시작된 미세먼지 시범 예고를 거쳐

올해 2월부터 예보, 경보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초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올해 5월 시범예보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시기를 앞당겨 올해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2013년 12월 23일)

 

§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①시·도지사는 대기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대기에 대한 환경기준(이하 “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지역에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대기오염경보의 발령 사유가 없어진 경우 시·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2011.7.21>

②시·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서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거나 사업장의 조업 단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 제한이나 사업장의 조업 단축 등을 명령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④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대상 오염물질, 발령 기준, 경보 단계 및 경보 단계별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미세먼지의 주의보, 경보는 어느 정도 오염되었을 때 발생할까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따른 경보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기오염경보제 발령기준. 위해성 평가에 근거해 24시간 이동평균농도 기준 및 오염정보의 적시 제공을 위한 시간평균(2hr) 농도기준을 병행 적용한다. 단, 황사 시는 황사특보로 대체(400㎍/㎥ 이상 황사주의보, 800㎍/㎥이상 황사경보<환경일보 2014.2.6.보도 >

 

그러나 예보나 경보를 하는 것은 사후 대책일 뿐이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사전 대책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첫째는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인 중국발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중 환경기술 실증화 지원센터가 준공 예정이고, 대기분야 국내 우수기술을 중국에 지원하며,

환경기술자문단을 구성하고, 환경기술 파트너쉽을 구축하고,

우리나라와 가장 인접한 산동성과 대기협력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로간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앞에서 언급했듯 우리나라 미세 먼지가 중국발이라는 것이 밝혀진 만큼

개최 예정인 한·중·일 대기분야 정책대화 등에서 문제해결을 중국 측에 강력히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경유차에만 추진해 온 노후차 저공해화 사업을

휘발유차, 건설기계, 선박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며

사업장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를 관리하고 줄여나가야 하겠지만 당분간은 눈에 띄는 효과를 보기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환경부에서 추천하는 미세먼지 고농도시 행동요령입니다.

잘 숙지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합시다.

 

 

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덧붙이면 식약처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황사 방지용 마스크는 초미세먼지까지 차단하여 준다고 합니다.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황사 방지용 마스크는 홈페이지(www.mfds.go.kr)→분야별 정보→바이오→의약외품 정보→‘황사방지용마스크’ 허가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