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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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 눈의 태극전사, 당신을 응원합니다!

법무부 블로그 2014. 2. 20. 17:00

 

 

 

 

2014년 X월 X일, 회사원 A씨는 퇴근 후 캔맥주와 통닭을 사들고 콧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집으로 왔다.

옷을 갈아입고 샤워하고 TV를 켜자마자 화면에 보이는 것은 바로 ‘국가대표 축구 평가전’.

A씨는 평소에 축구마니아로 축구경기는 꼬박꼬박 챙겨보는 편이어서

팀 회식도 마다하고 이렇게 집으로 왔던 것이다.

통닭과 맥주를 먹으며 즐겁게 경기를 지켜보던 A씨는, 가끔 경기가 안 풀릴 때에 이렇게 하소연하곤 했다.

“메시나 호날두 같이 축구 잘하는 외국 선수들이 우리나라 국가대표로 뛰면 정말 좋을 텐데 말이야.”

 

최근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러시아로 귀화해 메달을 목에 건 안현수 선수를 보며

반대로 우리나라에 귀화한 선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하셨던 분들 계실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도 다른 나라에 비해 정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잘 하지만,

개인 기량이 출중한 외국 선수들이 우리나라 국가대표로 뛰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소망이 있는 것이지요.

 

귀화한 국가대표 1호는

대만에서 귀화한 배구스타 후인정 선수인데요.

중국에서 귀화한 탁구선수 당예서, 석하정 선수도

국가대표 선수로 활약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소치 동계올림픽의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경기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공상정 선수 역시도 대만에서 귀화한 국가대표입니다.

이들은 자국의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혹시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 선수는

국가대표로 뛸 수가 없는 것일까요?                                                                         ▲서울신문 2월 20일자

 

정답은 NO!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도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인재로 인정된 자에 한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우리나라 국적도 함께 소유할 수 있어 국가대표로 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11년에 개정된 ‘국적법’입니다.

 

§국적법 제7조(특별 귀화 요건)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자는 제외한다.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3.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정하는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적심의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위원장 1명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 및

관계 기관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게 됩니다.

이 위원회는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 선수들이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싶다고 요청하면,

엄정한 심의를 거쳐 우수 인재로 선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마치면 기존의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우리나라 국적과 함께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국민이 된다는 것이죠.

 

2011년 우수 인재에 대한 복수 국적을 허용하는 개정 국적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학술․과학, 문화․체육, 경영․무역, 첨단기술 등 분야에서 46명이 우수 인재로 선정되어 국적을 취득했는데요.

 

최근에는 지난 1월 21일 국내 아이스하키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캐나다인 브라이언 영(28세)과

마이클 스위프트(27세)를 체육 분야 우수 인재로 특별 귀화 허가를 받았습니다.

브라이언 영 선수는 아시아 아이스하키 리그로부터 2011-2012시즌 최다 포인트 및 최고 공격형 수비수 상을,

마이클 스위프트 선수는 아시아 리그 최초로 90 포인트 이상을 기록한 뛰어난 공격수로

어시스트왕, 득점왕, 포인트왕에 선정될 정도로

두 선수 모두 아이스하키에서는 발굴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이 두 선수들은 2018년에 열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아이스하키 국가대표로 뛸 예정이랍니다.

 

 

▲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캐나다 출신 아이스하키 선수 브라이언 영(좌)과 마이클 스위프트(우)

이데일리 2014년 1월 21일자

 

□ 파란 눈의 태극전사, 당신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정된 국적법과 적용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한 외국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유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비록 한국인과 생김새는 다르지만 우리나라를 위해 땀 흘려 열심히 뛸 준비를 하고 있는 파란 눈의 태극 전사들, 앞으로 응원 많이 해주실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