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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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옷 수거함 옷 가져가는 것도 절도죄라니?!

법무부 블로그 2014. 2. 18. 17:00

 

 

궁금이가 친구들과 놀고 집에 돌아오고 있을 때였어요.

궁금이는 집 앞에 있는 헌옷 수거함을 보고는 걸음을 멈추었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헌옷 수거함 안에

궁금이가 평소에 갖고 싶었던 색상의 옷이 들어있는 거예요.

궁금이는 망설임 없이

헌옷 수거함 속의 물건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 칭찬받을 줄 알았던 궁금이는 

되려 꾸중을 들었습니다.

 

“헌옷 수거함에 있는 옷을 가져오는 것도 법을 위반한 거야!!”

 

어머니의 말씀이 사실일까요?

 

 

네... 안타깝게도 궁금이는 절도죄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헌옷 수거함에서 옷이나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절도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절도죄라는 것은 타인소유 및 타인 점유의 물건을 그의 의사에 반해 절취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의류수거함 속의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듯합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엄마~ 헌옷 수거함엔 주인이 없잖아요!”

 

궁금이는 헌옷 수거함에 주인이 없다고 생각해서 옷을 가져온 것인데요.

주인이 없는 물건은 법률 용어로 ‘무주물’이라고 합니다. 민법에 관련된 조항이 있지요.

 

§민법 제252조 (무주물의 귀속)

①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③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주인이 없는 물건의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있지만

헌옷 수거함에는 주인이 있다는 것을 궁금이는 몰랐던 모양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의한 법률 제13조의2, 재활용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에

'구청장은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의한 법률

제3장 폐기물 재활용의 촉진

조별연혁보기 제13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①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 및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 수거를 위한 분류ㆍ보관ㆍ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분리수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매년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 및 분리수거량 등을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궁금이가 옷을 가져간 헌옷 수거함이 단순히 재활용 분리수거와 같은 의미에서 설치된 것이라면

이는 어디까지나 무주물에 해당되고 궁금이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지만

반면 옷 수거함이 지역별 소속이거나 각종 단체(예:고엽제전우회, 지체장애인협회, 기능장애인협회등)들이

업자에 위탁을 하고 모아진 의류를 외국에 수출하는 현황이라면 이 경우는 절도죄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헌옷 수거함의 대부분이 소속된 곳이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궁금이와 같은 사례는 실제로도 있었는데요.

폐지와 헌옷을 내다 팔아 생계를 꾸려온 한 남성이 주택가에 설치된 의류수거함에서

재활용 의류 40㎏를 가져가 절도죄로 판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고법 형사3부는

“의류수거함에 넣어진 옷들은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서 “의류수거함 설치자가

이를 주기적으로 수거해온 점에 비춰 볼 때

의류수거함의 헌옷은 주인 없는 물건이 아니라

설치자가 소유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헌옷 수거함 속 물건들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다른 나라로 수출을 하거나

재활용센터로 보내져서 옷감을 다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재사용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옷을 내 마음대로 가져가서는 안 되겠지요?

 

더불어 의류수거함 속의 물건뿐만 아니라 야적장의 고철, 폐지, 플라스틱 등

모든 물건이 절도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