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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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이런 일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기억하세요.

법무부 블로그 2014. 2. 4. 17:00

 

#1. 영이네 집 앞

 

“참 안됐어. 갑자기 불이 나다니 어떻게 된 일이람….”

“그러게 말이야. 영이네, 지금 꼴이 말이 아니더라구. 쯧쯧….”

“그나저나 영이네 전 재산이 다 타 버렸으니, 이제 어떡한담?”

 

 

     

 

         갑자기 큰일을 당한 영이네 가족.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영이네 가족은 앞으로가 더 걱정이 되는데요.

         한순간에 집과 전 재산을 잃고

         길바닥에 나앉게 된 상황에 처한 영이네!

         영이네 가족을 도울 방법은 없을까요?

 

 

걱정 마세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있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긴급복지지원제도란,

영이네 가족과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도와주는 제도랍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데요.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정의)

1. 주 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 소득자의 사망 등으로 인해 가정에 소득이 생기지 않는 경우,

휴․폐업, 실직으로 생계가 어렵거나 중한 질병으로 수술 받을 때,

화재․경매로 거주지를 상실하여 임시로 있을 곳이 필요한 경우에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답니다.

 

영이네의 경우에는 화재로 인해 집이 불에 타 버렸으므로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5항에 해당되어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1. 금전 또는 현물(現物) 등의 직접지원

가. 생계지원: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나.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다. 주거지원: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라.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마.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바. 그 밖의 지원: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2.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단체와의 연계 지원

나. 상담·정보제공, 그 밖의 지원

 

 

 

 

 

가구가 처한 위기상황에 따라 생활비 등의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이 지원된답니다.

또한 초․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의 일환으로

수업료와 입학금, 학용품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연료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잠깐! 그렇다면 지원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긴급지원 기간은 받는 지원의 종류에 따라 다르답니다.

만약 생계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또는 연료비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만약 위기상황이 계속된다면 1개월씩 두 번 이내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답니다.

결국 이 경우에 지원 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한 것이랍니다.

 

의료지원과 교육지원의 경우에는 긴급지원기간이 조금 달라요.

의료비 지원 등의 의료지원은 앓고 있는 질병 또는 부상을 검사하고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번 지원될 수 있고, 교육지원도 마찬가지로 한 번만 지원될 수 있답니다.

 

§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긴급지원의 기간 등)

① 제9조제1항제1호가목·다목·라목 및 바목에 따른 긴급지원은 1개월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지원은 위기상황의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을 검사·치료하기 위한 범위에서 한 번 실시하며,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지원도 한 번 실시한다. (이하 중략)

 

 

 

 

그런데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긴급복지지원을 받게 되었는데,

혹시 지원받은 생활비나 물건을 압류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걱정 마세요! 긴급복지지원제도로 지원받은 금전 또는 현물은 절대 압류할 수 없답니다.

또한 이렇게 지급받은 돈은 절대 생계유지 등의 본래 목적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답니다.

 

§ 긴급복지지원법 제18조(압류 등의 금지)

① 이 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은 압류할 수 없다.

② 긴급지원대상자는 이 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을 생계유지 등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상담이나 신청은

주소지의 시․군․구청이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에서 가능하답니다.

또한 www.mw.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도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꼭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