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음식에서 칼 조각이 나왔다고요?!

법무부 블로그 2014. 2. 2. 09:00

 

▲ MBC 뉴스화면 캡쳐

 

며칠전, 식당에서 삼겹살을 먹던 손님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에게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바로 파절이에 섞여있던 칼날 조각을 삼킨 것입니다!!어떻게 된 일인지 잠깐 알아볼까요?

 

충북 청주의 한 식당,

직장인 30살 김 모씨와 직장동료 29살 이 모씨는

삼겹살에 곁들여 나온 파절이를 먹다가 이물감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돌인 줄 알았는데

뱉어보니 날카로운 칼날 조각들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몸 속의 칼날이 빠져나가지 않을 경우

수술까지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알고보니 파를 자르는 기계 속 칼날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 MBC 뉴스 1월 8일자 

 

사실, 위의 사례 말고도 음식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어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았죠.

그렇다면, 음식에서 이물질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같이 식품위생법의 일부를 살펴봅시다.

 

§ 식품위생법 제46조(식품등의 이물 발견보고 등)

①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하는 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이하 “이물(異物)”이라 한다]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물 발견의 신고를 통보받은 경우 이물 혼입 원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렇습니다. 음식에서 이물질을 발견했을 경우 곧바로 신고하고,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게 통보를 해야 하는군요.

그런데 위의 식품위생법 제 46조 1항을 살펴보니 뭔가 의문이 생기는데요?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을 '이물'이라고 한다는데, 정확하게 '이물'의 정의가 무엇인지,

칼날조각도 이물질인지 궁금해지네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가서 이물에 관한 규칙 일부를 살펴보도록 해요!!

 

§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보고대상 이물의 범위 등)

① 발견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는 이물은 육안으로 식별 가능하고 인체에 위해나 손상, 혐오감을 주거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재질과 크기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물을 말한다.

1. 금속성 이물, 유리조각 등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이나 크기의 이물 : 유리·플라스틱·사기 또는 금속성 재질로서 3 밀리미터(mm) 이상 크기의 유리조각·플라스틱조각·사기조각·알루미늄조각, 칼날, 못, 스테플러침, 클립, 철사, 바늘, 철수세미, 나사, 볼트, 너트, 베어링과 같은 물질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94호]

 

 

 

 

 

아하! 3조 1항을 살펴보니, 3mm 이상 크기의 칼날도 이물질에 포함되는군요.

여기서 잠깐 !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깜짝 퀴즈 시간이에요. 다함께 맞춰볼까요?

 

YG 사옥 앞 식당에 초밥을 먹으러 간 지용이.

좋아하는 피조개 초밥을 주문하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주문한 피조개 초밥이 나오고,

 젓가락을 들고 맛있게 먹으려는 순간!

이게 무슨 일이죠? 초밥 사이로 튀어나와 있는 검은색 머리카락!!

지용이는 화가 났습니다. 초밥에 머리카락이라니!!

지용이는 식품위생법에 의거해 식당 아주머니를 신고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안타깝게도 'No' 입니다.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또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보고대상 이물의 범위 등)

② 제1항에서 정한 보고대상 이물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머리카락(동물의 털을 포함한다)

2. 비닐

3. 씨앗 등 풀씨류 및 줄기

4. 참치껍질·가시 또는 혈대(혈관)

5. 종이류

6. 실, 끈류(금속성 재질은 제외한다), 낚싯줄

7. 고압멸균 등의 가공과정을 거쳐 연화(軟化)된 동물의 뼛조각 또는 연골로서 위해 우려가 없는 것

8. 통조림이나 염장 제품에서 발견되는 원생물에 기생하는 기생충으로서 제조·가공과정에서 사멸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

9. 제조과정 또는 유통중에 원료성분의 변화 등으로 발생하여 침전·응고되거나 뭉쳐있는 형태의 이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

10. 식품등의 제조·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탄화물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94호]

 

 

 

 

제 3조 2항을 살펴보니 머리카락은 보고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물질에 해당하는 '칼날 조각'을 삼켜 병원에 입원한 직장인 김 모씨와 이 모씨는

이대로 가만히 있어야만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바로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한국 소비자원에서는,

◈이물과 이물이 혼입된 품목 또는 관련 사진

◈이물혼입 원인 판정내용(식약처 또는 지자체 제공)과 영수증

◈병원 진단서, 향후 치료비에 대한 근거자료, 피해로 인한 소득 피해 발생에 대한 입증자료

등을 확보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절차가 궁금하시다구요? 그렇다면 클릭!

 

 

내가 사먹은 음식이 이상해? 소비자 해결 5개명

http://mojjustice.blog.me/150092259653

   

이상으로 식품위생법에 대해 알아보고, 음식에서 나온 이물질로 피해를 입었을 때

소비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사후 해결책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서비스 제공자의 철저한 위생관리와 책임의식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꼼꼼한 확인과 위생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