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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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다음 달부터 비싸지는 이유!

법무부 블로그 2014. 1. 29. 17:00

<2월부터 성형수술이 비싸진다?!>

 

 

 

례1) 이제 막 수능을 치르고

대학입학을 준비하고 있는 서둘러양(20.여)은

평소 고민이었던 사각턱 수술을 하기 위해

서울 압구정동의 한 성형외과를 찾았다.

김모양은 상담을 받던 중

"2월부터 법이 바뀌어 부가가치세 10%가 붙어 가격이 오르니,

그 전에 결제를 하라"는 원장의 제안에 귀가 솔깃해져

부모님을 졸라 2월에 잡힌 수술비용을 선결제 했다.

 

 

 

 

 

사례2) 청소년도 아닌데 올라오는

성인여드름이 콤플렉스인 직장인 취소해씨는

1월 7일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로부터

'2월부터 미용성형에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되므로

그 전에 합리적 소비의 찬스를 잡으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부가세 부과 전인 1월 중에

미리 예치금을 걸어두면

나중에 시술해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 덧붙었다.

장씨는 1월 특가 이벤트를 선택했다.

세 차례 시술비용을 선결제한 윤씨는

2월 이후 시술을 받으면 부가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환불을 요구한 상태다.

 

 

오는 2월부터는 부가세가 적용되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 늘어나고,

피부시술도 부가세 부과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2월 31일, 성형수술 관련 안면윤곽술과

악안면 교정술, 피부미용 시술 관련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치료술',

'여드름·탈모치료술·제모술·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피어싱',

'지방융해술·피부재생술·피부미백술·항노화치료술·모공축소술' 등에

의료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정부 세법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오늘 2월부터 적용됨에 따라,

사례1,2 와 같이 여러 피부과, 성형외과에서 판촉전이 진행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신촌의 한 피부과는 이달에 안면윤곽주사, 안면리프팅 등에 대해

최대 50%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의 부가세가 붙기 전에 싸게 피부미용 시술을 받으려는 발길을 붙잡기 위해서죠.

 

하지만 이는 법개정을 활용한 ‘꼼수 마케팅’이라는 지적이 따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시행령 부칙 2조에 따라 부가세 과세 대상은 시술 시점이 기준”이라며

“시술 예약이나 진료비 납부 시기는 과세 적용 여부와 관계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사례1의 서둘러 양과 같이 2월에 행해지는 수술을 선결제한 상황이라면

결제한 시점과 상관없이 부가세가 과세되므로 추가로 부가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럼 내가 받을 수술도 포함 될까?

바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세히 파헤쳐보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바뀌기 전/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35조 개정 前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 쌍꺼풀수술

나. 코성형수술

다. 유방확대·축소술. 다만, 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라. 지방흡인술

마. 주름살제거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16조 개정 後

<개정: 2014.01.01>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4.1.1>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나.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정말 많이 바뀌었죠?

복잡하시다구요? 그럼 그림으로 다시 한 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림으로 보니 한눈에 정리가 되시나요?

화살표 플러스의 의미는 개정 전 부과대상에 추가로 오른쪽 편의 수술이 부과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2월부터는 이렇게 많은 수술이 모두 부가세 부과 대상이 되는데요,

다만 성형수술 후유증 치료와 치아교정치료가 필요한 양악수술,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

종양제거 후 재건수술 등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바뀌기까지 많이 힘들었어~

 

이번 개정안 논의는 지난해 11월 중순경 기획재정부가 세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본격화되었는데요.

이후 기획재정부는 보건복지부는 물론 대한의사협회, 대한피부과의사회 등

관련 부처 및 단체들로부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의사협회와 피부과의사회는 여러 차례 공식, 비공식 협의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논의와 각자의 의견표출이 있었지만, 개정까지의 과정은 의료계와 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부의 의견충돌로 순탄치만은 않았다고 하네요.

 

부가세 대상에 포함된 진료영역에 종사하는 의료인들은

“미용 목적의 시술도 상당 부분 치료 목적을 함께 갖고 있다”며 반발했고,

양악수술의 모호한 과세 기준도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급여대상 적용이 되는 시술인 경우와 치열교정이 병행되는

악안면교정술에는 비과세한다는 방침입니다. 씹기나 발음 기능 개선 등 치료 목적의 수술에는 과세하지 않고,

외모 개선 목적의 수술만 과세하겠다는 의미이지요.

선천성 턱안면기형, 종양 및 뇌성마비로 초래된 턱뼈발육장애,

그리고 상하악 전후 교합차가 10㎜ 이상인 경우 등이 부가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새로 바뀌는 개정법, 확실히 아시고 성형외과, 피부과의 마케팅 꼼수에 넘어가지 마세요!

 

새로 바뀌는 개정법, 이제 잘 아시겠죠?

피부과 또는 성형외과 수술 계획하셨던 분들 또는 판촉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앞서도 언급했듯

'시행령 부칙 2조'에 따라 부가세 과세 대상은 시술 시점이 기준이므로

시술 예약이나 진료비 납부 시기는 과세 적용 여부와 관계없다는 점 숙지하셔서

피부과, 성형외과의 마케팅 꼼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