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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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세뱃돈 맡아줄게”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법무부 블로그 2014. 1. 29. 10:25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설! 귀경길 준비 모두 마치셨나요?

오랜만에 친척들 모두 모여 맛있는 음식도 먹고 세배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생각에 들떠 있으실 텐데요.

 

 

 

 여기서 잠깐! 생활 속에 숨어있는 법들은 설에도 예외가 없답니다.

오늘은 설에 조심해야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 해 보려고 합니다.

즐거운 명절에 얼굴 붉히는 일 없도록 모두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끼리 치는 화투, ‘오락’이 '도박'으로?

 

설날에 오랜만에 만난 가족끼리 화투를 치고 있는 행법이네 가족.

어른들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화투를 치고 있는 가운데,

행법이는 한 가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화투 치는 게 도박이라고 하던데….'

과연 가족끼리 모여 화투를 치는 것도 도박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가족끼리 모여 화투를 치는 것도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 오락일 경우에는 예외죠.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볼까요?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다면 도박과 일시적인 오락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대법원 판례(대법원85도2096)에 도박은 시간, 장소, 사회적 위치 및 재산정도,

도박경위와 이익금의 용도 등 여러 사정을 참조해 판단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 아닌 가족이라도 거금을 걸고 친다면 도박이 될 수 있는 것 이죠.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음주, '음주운전'으로 이어진다면?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송년회 등 많은 행사들로 인해 음주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음주를 하는 것 까진 별 문제가 없지만, 음주를 한 후 운전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별 것 아니야'라고 생각하시고는 음주운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설 명절에도 음주운전 사고가 종종 발생해 꼭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가까운 거리라도 술을 드신 뒤라면 운전대도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명절 연휴,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

 

쿵쾅쿵쾅. 쿵쿵쿵. 끼이익.

설 명절이라 그런지 쉴틈없이 들려오는 윗집의 생활소음으로 견딜 수 없는 행법이네.

"아, 엄마! 위에 올라가봐야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너무 시끄러운거 아니야?"

식구들의 불만도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네요.

층간소음,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걸까요?

 

 

 

 

층간소음은 과거 단독주택 위주의 생활에서 지금의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 일반화되며 서서히 문제가 되고 있는 현상인데요.

아직 우리나라에는 층간소음에 대한 법이 규제되어있지 않은데요.

그때문인지 요즈음에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추석때에는 살인사건까지 발생해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는데요.

 

 

설에는 많은 친척들이 모이기 때문에 부득이 아랫집, 윗집에 불편을 줄 수도 있습니다.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것도 방법이 될 테고요. 최대한 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벽 하나를 두고 함께 생활하는 공동주택인 만큼,

이번 설 명절에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조심히 행동해야겠네요!

 

설 명절, 이 선물의 정체는?

해마다 찾아오는 명절. 이 시기는 속히 말하는 ‘떡값’, 즉 공무원들의 뇌물수수가 가장 많은 시기라고 합니다.

 

 

 

뉴스에서 ‘뇌물수수’라는 말이 나올때마다 대체 뇌물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 처벌은 어떠한지 궁금해지곤 했었는데요. 뇌물 기준에 관련한 판례를 살펴볼까요?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 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이하생략)”

[대법원 2000.1.21, 선고, 99도4940, 판결]

 

 

 

 

맡고있는 직무와 관련 없이 친분에 의해 선물을 주는 경우 뇌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직무행위와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뇌물이 된다고 합니다.

설 선물로 가장한 뇌물 전달!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겠죠?

그렇다면 뇌물을 받는 것에 대해 법에서는 어떻게 처벌하고 있을까요?

 

§형법 제133조(뇌물공여등)

①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더불어 같은 법 제129조, 제130조, 제131조, 제132조, 제133조에서도 공무원의 뇌물 수수가

위법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절에 받은 내 용돈, “엄마가 맡겨줄게”!

번외편!! 어른들께 세뱃돈을 받으면 부모님들께서 “엄마(아빠)가 맡겨줄게!”라는 말을 많이 하시죠?

저희 부모님도 그러시답니다^_^

 

 

 

 

하지만 이 말에도 법이 숨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나라 민법에 명시되어있는 ‘친권’에 따라 미성년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해야합니다.

또한 친권에는 자녀의 재산을 보호하는 권리도 있답니다!

 

§민법 제916조(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

 

 

 

 

부모님이 세뱃돈을 관리해 주시는 것, 뾰로통해 있으면 안되겠죠^_^?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 잘 기억해두셔서 보다 편안한 설 명절 보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