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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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 현혹하는 성형과장광고 OUT!

법무부 블로그 2014. 1. 26. 09:00

 

한창 외모 꾸미기에 관심이 많을 청소년들...!

요즘은 청소년들도 방학을 이용해 성형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거리에서 쉽게 성형 광고를 볼 수 있는데다 ‘30분이면 ok', '1주일이면 회복’ 등의 광고 문구가

마음을 현혹시키기 때문이지요.

 

청소년들이 성형광고를 얼마나 많이 접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또래 친구들에게 설문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전북제일고등학교 1학년 8반 (2013년 기준)

 

‘성형과장광고를 본 적이 있는가?’

↳ 1학년 8반 학생 모두 ‘본 적이 있다

 

성형광고를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나?

↳ ‘거짓말 같지만 저렇게 수술이 되기만 하면 당장 하고 싶었다.’

↳ ‘사진과 문구를 보면 병원들이 장난친다고 생각한 적이 많다.’

↳ ‘수술하고 정말 저렇게 될까라는 의심이 든다.’라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길거리의 광고판에도 TV 속 광고에도 신문 광고지에도 볼 수 있는

수많은 성형권유의 글과 사진들에 여러분도 혹하진 않으셨나요?

 

사람들이 광고를 보며 이런 궁금증을 가질겁니다.

 

Q1. 광고에 나온 대로 정말 빨리 성형할 수 있나요?

 

곳곳마다 쉽게 발견하는 성형광고에는 여러분의 눈길을 사로잡을 자극적이고 간결한 문구가 종종 적혀 있습니다.

“30분 안에 수술이 가능하고 다음날 출근이 가능합니다.”

“우리 병원이 최초”, “100% 믿으셔도 됩니다” 등등의 광고 문구들....

하지만 너무 쉽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지 : YTN뉴스 화면 <2013.12.22>

 

시술 전과 후의 사진을 나란히 실어놓고 화장이나 헤어스타일, 촬영 각도를 달리해서

시술 후 사진을 더욱 돋보이도록 한 광고들. 이중에는 과장된 허위 내용도 상당하다는데요.

성형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소 과장스럽고 부분 확대된 광고로 피해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스럽고 불확실한 광고들은 아래 법에 의하여 금지가 됩니다.

 

 § 의료법 제 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②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개정 2009.1.30>

2.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5.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6. 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7.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Q2. 광고 믿고 속아서 부작용 생겼어요... 보상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과장광고로 인해 예전 얼굴로 돌아가고 싶고 돈은 돌려받고 싶고... 많이 억울하셨죠?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업자등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1조(손해액의 인정)

제3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사업자는 부당한 광고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답니다.

 

 

Q3. 안전하게 성형수술을 하고 싶은데 어떡해야 하나요?

 

 

의료법상 신문, 잡지, 전광판, 지하철, 버스, 인터넷 등을 통한 의료광고는

대한의사협회 등을 통해 사전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의료광고 사전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어

소비자에게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런 점을 감안하여 광고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행해지는 의료광고도 사전 심의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료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최동익의원 대표발의)으로 발의(2013.5.2.)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기를 모두 같이 응원합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성형수술 과장광고에 대해 심의를 이어나가면서

몇몇 병원들은 심의를 피하기 위해 시술 전, 후의 얼굴을 비교하는 사진을 싣지 않고 문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지 : 중앙Sunday <2013.10.20>

 

예뻐지려는 환자의 마음을 악용하는 병원들의 과장 광고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분별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모두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