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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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염지제 치킨, 썩은 육수 족발... 굿바이 야식!

법무부 블로그 2014. 1. 25. 09:00

 

주변사람들이 “너는 곧 닭 벼슬이 생길거야~~”라며 놀릴 정도로

저는 치킨을 즐겨 먹고 있습니다. 저처럼 치킨 즐겨 드시는 분들 정말 많을 텐데요.

 

우리나라 배달음식 1위의 식품은 무엇인지 알고계신가요?

 

   

 

사진출처 : 비주얼 다이브 인포그래픽(http://www.visualdive.co.kr/)

 

‘배달의 민족’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음식 배달을 많이 시키죠.

또한 ‘치킨공화국’ 이라고 할 만큼 많은 치킨 집들이 있는데요.

 

최근 배달음식 1위인 치킨의 충격적인 조리 및 염분 상태 조사 결과와 업주들의 비양심 행태가

MBC 불만제로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지 : MBC불만제로 (2014. 1. 8)

 

이날 방송에서는 치킨 조리 과정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염지제가 주입되고 있는 것이 드러났는데요.

일부 치킨 프렌차이즈 회사들이 닭의 비린내를 없애고 육질을 좋게 만들기 위해

닭에 주사하는 염지제를 식용이 아닌 공업용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는 엄연한 불법행위 아닌가요?

 

§식품위생법

제6조(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3.23>

1.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행위

 

공업용 염지제는 고무장갑을 녹여버릴 정도의 강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정말 놀랄 일이었습니다.

 

생닭에 바늘을 넣어 염지액을 주입하거나

한꺼번에 세탁기에 닭을 넣고 돌려 버무리기도 한다니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지 : MBC불만제로 (2014. 1. 8)

 

염지제에는 소금과 많은 조미료가 들어있으며,

나트륨 수치가 굉장히 높고, 첨가물 성분이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조차 정확히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며느리에게도 안 가르쳐 줄 맛의 비밀!!!’ 염지제였다니요...

배달음식 4위인 족발에 관한 경악할만한 보도가 있어서 논란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미지 : MBC 불만제로 (2011. 08. 17)

   

50년 된 썩은 육수?

많은 족발집들이 오래된 족발 육수를 전통의 맛이라고 자랑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 족발육수가 썩은 물이라는 불만제로의 방송이 있었습니다.

 

적게는 10년 많게는 70년까지 버리지 않고, 계속 물을 보충해가면서 이 육수에 족발을 삶는다고 합니다.

 

불만제로가 취재한 50여 군데 중 10여 군데에서 대장균까지 발견될 정도로 위생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족발을 조리하는 환경도 불결했습니다.

 

 

이미지 : MBC 불만제로 (2011. 08. 17)

 

돼지기름과 때가 잔뜩 앉은 족발 육수 통!!

이것이 바로 몇 십년동안 씻지도 않고 계속 끊인다는 족발 육수입니다.

 

 

 

이미지 : MBC 불만제로 (2011. 08. 17)

 

불결한 음식의 판매 또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식품위생법에 저촉되는 불법행위입니다.

 

§식품위생법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3.23>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온 국민이 선호하고 있는 ‘국민야식’ 치킨과 족발!!

 

감칠맛 나는 짠맛을 내기 위해 정체불명의 염지제를 사용하고,‘썩은 육수’를 사용하다니...

 

이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치킨은 ‘엄마표’ 밖에는 없는 것일까요?

일부 비양심적인 음식점 때문에 선량한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치킨과 족발은 바쁘게 배달되고 있네요...

 

오늘 저녁 치킨 배달시켜 먹고 싶은데... 씁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