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외계인도 외국인! 도민준, 출입국관리법 기억해!

법무부 블로그 2014. 1. 23. 15:30

 

1609년 9월 25일, 조선 땅에 떨어졌던 외계인 도민준씨는

404년 동안 지구에 처음 왔을 때와 똑같이 젊고 아름다운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현재 잘생긴 외모 덕분에 유명세를 타게 된 그는 대학 강사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면 외계인도 외국인으로서 법에 따라야 했습니다.

도민준이 지키지 않는 법은 무엇일까요?

 

사진출처: SBS ‘별에서 온 그대’ 홈페이지

 

 

먼저, 도민준씨의 고용주인 대학교 측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서 일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시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출입국 관리법 제 18조를 준수해야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입국 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5.14]

 

위의 법률과 같이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 자격을 승인 받게 되면 그 다음에는 기본적인 취업 교육과 안전을 위한 보험들을 가입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들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에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동 환경을 대비하여

제 4장 외국인 근로자의 보호 제 22조에서 차별금지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0.9]

 

따라서 외국인들은 한국 법에 의해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서 일하기 위한 조건을 알아보았는데요,

도민준 씨를 고용하는 대학교 측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내국인 구인 노력) 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국인 구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적절한 구인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하여야 하며, 구인 조건을 갖춘 내국인이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직업소개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 2장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제 6조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구인 조건을 갖춘 내국인에게 먼저 채용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정책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같은 조건을 갖춘 인력이 필요할 경우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뿐 만 아니라 제3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를 잠시 살펴보면 이렇게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만약 건강, 또는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자신의 고국으로 출국하는데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보험을 가입 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법 조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출국만기보험·신탁)

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이하 “출국만기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 또는 신탁금은 매월 납부하거나 위탁하여야 한다.

제14조(건강보험) 사용자 및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사용자로,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로 본다.

[전문개정 2009.10.9]

제15조(귀국비용보험·신탁) ① 외국인근로자는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신탁의 가입방법·내용·관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진출처: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홈페이지

 

 

좀 더 과정을 거쳐야하지만 위에서 소개한 법률들이 주요 내용입니다.

도민준씨는 이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외국인 근로자 신청을 한 후에 스타 대학 강사가 될 수 있겠죠?

외국인 근로자들은 물론 도민준씨 같은 외계인들에게도

좋은 근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는 그날이 오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