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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흉흉한 소문의 진실은?!

법무부 블로그 2014. 1. 22. 17:00

전북이 고향인 나여사()는 이번 설에 가족과 함께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차례를 지내러 가기로 했는데,

국내에서는 최초 발병된 고병원성 ‘H5N8'라는 조류인플루엔자 AI가 전북 고창에서 발병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 연합뉴스(2014.1.18)

 

그래서 나여사()는 조류인플루엔자 AI의 대한민국 권위자인 조박사()님에게

궁금한 점을 알아보고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조박사()님은 조류인플루엔자 AI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거하여 예방․관리 되고 있다면서

자세히 설명해주셨습니다.

 

AI(조류인플루엔자)는 어떤 질병인가요?

 

조류인플루엔자(AI)는 닭, 칠면조, 오리, 철새 등 여러 종류의 조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전염성과 폐사율이 높아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가축전염병”이란 다음의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가. 제1종 가축전염병: 우역, 우폐역, 구제역, 가성우역, 블루텅병, 리프트계곡열, 럼피스킨병, 양두, 수포성구내염, 아프리카마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돼지수포병, 뉴캣슬병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는 어떻게 전파되나요? 중국 발 스모그의 영향이라는 말도 있던데요?

 

주로 오염된 먼지, 물, 분변, 사람의 의복이나 신발, 차량, 기구 및 장비, 달갈껍데기 등에 묻어서

전파됩니다. 그러나 공기를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지는 않으니,

중국 발 스모그 영향이라고는 볼 수 없지요.

 

AI가 사람에게도 감염되나요?

 

AI가 인체감염이 가능한 바이러스로 변이되어,

변이된 바이러스에 직접 접촉하여야만 감염될 수 있습니다.

감염된 닭이나 오리에 매우 빈번히 접촉하지 않는 이상 사람에게 전파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AI에 감염된 사례가 있나요?

 

국내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발생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AI가 발생되더라도 즉시 살 처분 조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3조(살처분명령) ① 법 제20조제1항 본문(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살처분을 명하여야 하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가축전염병 : 우역ㆍ우폐역ㆍ구제역ㆍ아프리카돼지열병ㆍ돼지열병ㆍ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그럼 외국의 감염사례는 어떤가요?

 

2013년 2월부터 발생한 중국 신종 AI(H7N9)에 의해 177명 감염,

47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닭고기와 오리고기, 달걀은 먹어도 괜찮을 까요?

 

닭, 오리, 달걀 등이 AI에 감염되었다 하더라도, 70℃에서 30분, 75℃에서 5분간 열처리하면

바이러스가 모두 사멸되므로 끓여먹으면 안전합니다.

 

닭, 오리에 대한 치료약이나 예방약은 없나요?

 

AI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닭․오리에 대해서는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가금 사육농가에서는 농장 출입통제를 강화하고,

출입자, 및 출입차량과 계사 내 외부를 매일 소독하는 등 차단방역을 열심히 하면서,

발생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그 지역 농장 관계자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 방법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5조(축사 등의 소독) ①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또는 그 사체가 있던 축사, 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의 소유자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축방역관에게 제1항의 소독을 하게 할 수 있다.

 

 

   

축산농가에서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농장 내에는 필수 종업원과 차량만 출입시키되, 출입하는 장비와 차량은 철저히 소독하고,

AI 감염 증상이 보이면 즉시 신고를 해야 하지요.

 

최초 발생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100만 원의 신고 포상금이 주어지나,

이를 은폐한 농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물리게 됩니다.

 

AI가 전국적으로 계속 확산될 우려가 있다면... 어떤 초치가 또 있을까요?

 

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가금류 가축, 축산 관계자 및 시설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구제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해당 가축전염병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가축전염병의 전파가능성이 있는 가축, 시설출입차량, 수의사·가축방역사·가축인공수정사 등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이동을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일반 국민들이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I 발생지역을 방문한 사람들은 최소 5일 이상 닭․오리 등 가금사육 농장 방문을 삼가야 하며,

 

◆ 국내 철새도래지를 여행할 때에는 철새의 분변이 신발에 묻지 않도록 유의하고,

 

◆ 도보에 탐방 하는 때에는 탐방로 등에 설치된 발판 소독조를 통과해야 합니다.

 

◆ AI 발생지역 여행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AI 인체감염에 대한 예방요령에 따라 생활하시면, 건강한 생활을 유지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제시한 AI 인체감염 예방요령

1. 손씻기, 양치질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하게 지킨다.

2.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마스크를 쓰시고,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는 화장 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한다.

3. 손으로 눈, 코, 입 만지기를 피한다.

4.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밀접한 접촉을 피한다.

5. 실내를 청결히 하고 환기를 자주 시켜준다.

6. 닭, 오리, 계란 등은 75℃에서 5분 이상 조리하면 안심할 수 있다.

7.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방문을 자제한다.

8.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지역 방문 후 이상증상이 있을 경우,

관할지역 보건 소에 즉시 신고한다.

 

손씻기 등 기본적인 개인위생만 잘 관리해도 AI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

개인 각자의 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도 국민의 책무와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국민의 책무와 권리) ①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축산농민들은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부진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조금이나마 기대했던 '설 특수'마저 사라질까 노심초사라고 합니다.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AI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자료 : kspnews(2014.1.17)

<특집>농림축산식품부 문답으로 살펴본 조류인플루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