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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대통령 신상정보도 털렸다!?

법무부 블로그 2014. 1. 22. 09:00

 

지금 대한민국은 ‘멘붕’ 입니다. 바로 카드사들의 개인정보 유출문제 때문인데요.

20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 신상 정보도 공개됐다고 하는데요.

박 대통령의 유출정보는 9건으로 성명, 주민번호, 휴대전화 번호는 물론,

직장번호, 직장주소, 직장정보, 결혼여부, 자가용 보유여부, 주거상황 등도 유출되었다고 합니다.

  

반기문 UN사무총장 역시 개인정보 유출 대란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그의 경우 결제계좌, 결제일, 연소득 등을 포함하여 총 13건이 공개됐습니다.

 

 

 

 

▲ [출처] 여성신문 2014년 01월 20일자

 

이에 카드사들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며 사과문을 올렸지만,

고객들의 항의가 거세지고 있으며 KB금융의 경우 주요 임원들이 사의를 표명하기 이르렀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된 회사는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 등인데요.

개인정보 유출 확인방법이 누리꾼들 사이에 논란입니다.

 

◆ 잠깐만요!! 개인정보 유출확인 꼭 우리가 해야돼나요?

 

 

§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 34조에 의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시점, 경위, 대응조치 등을 전달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고객들이 직접 홈페이지로 확인하거나

카드사로 연락해야 자신의 유출 유무를 분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고객들의 폭주로 카드사 홈페이지가 마비되고,

1588 회선 연결 또한 원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법조항이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 우리의 개인정보는 보호받을 수 없나요?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제25조제6항에 따른 신용정보공동전산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세워야 한다.

②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다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또는 신용조회회사와 서로 이 법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는 유출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받아야하는 대상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살펴보아도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인 보안대책과 조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리 대책과 조치가 세워져 있다면 이렇게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과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한 대책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는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 개인정보 유출확인 어떻게 해야돼나요?

 

개인정보 유출 통보를 받지 못하는 지금 시점에서 유출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은

카드사 소비자센터 전화를 이용하거나

카드사별로 사이트에 접속해서 본인인증을 통해 정보유출 여부확인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롯데카드 홈페이지

 

 

▲ 국민카드 홈페이지

 

자신의 정보유출을 확인하고 싶다면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고 하지만,

네티즌들은 이 부분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보유출 확인을 위해서 2차로 개인정보 수집을 동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가 2차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까?’ 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지요.

 

◆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해준다는 전화나 문자가 보이스피싱?!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해 준다는 내용으로 전화나 문자가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카드사에서는 자체 홈페이지, 콜센터, 은행 창구를 통해서만 유출 여부를 확인해 준다고 합니다.

절대 고객들에게 유출 여부를 확인해 보라고 먼저 문자나 전화를 하지 않는다고 하니

이런 전화나 문자가 올 때는 절대 답변하면 안 된다는 점 기억하세요!!^^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씁쓸함과 아쉬움이 남겨졌던 개인정보 유출 대란!!

국민과 기업체 여러분께 개인정보 관리와 보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국민카드

-신용카드 사용내역 문자 서비스 일정 기간 무료 제공

-일정기간 마케팅성 문자메시지(SMS) 및 텔레마케팅(TM) 업무 중단

-해당 인력 '피해예방센터' 집중 투입

농협카드

-정보 유출 고객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전액 구제

-카드 정지, 탈회, 한도 하향 등의 요청에 대해 영업점 및 콜센터를 통해 신속해 대응

롯데카드

-고객 정보 유출에 따른 부정사용 등 고객 피해 전액 보상

-문자 서비스 무료 제공, 콜센터 근무 인력 2배 확충

-홈페이지에 카드 해지 및 재발급 절차 전용 안내 배너 운용

-개인 정보 보안 강화를 위해 보안전문기업 컨설팅

▲ 카드사별 개인정보 유출관련 대책

 

다음은 카드사별 개인정보 유출을 관련해서 공표한 대책입니다.

대책이 모두 실천되어 피해자들이 모두 보상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제2의 개인정보 유출 대란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의 개인정보가 완벽하게 보호받는 세상이 찾아오기를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