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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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억 내놔! 고객님들의 반격!

법무부 블로그 2014. 1. 21. 17:00

◎고마해라! 마이 묵으따 아이가~

 

 

출처: KBS 개그콘서트 2013년 5월 26일

 

2013년 친숙한 소재와 개그맨들의 능청스러운 연기력으로 국민들의 가장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개그 코너는

명실상부하게 '황해'가 아니라 할 수 없겠는데요!

그 만큼 보이스피싱이 우리 생횔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이러한 ‘피싱사기’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자

2011년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피해의 예방보다는 피해의 보상측면에 치중해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국민들은 스스로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극적으로는 모르는 번호의 전화 자체를 아예 받지 않거나,

전화로 개인정보를 물으면 전화를 끊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한편,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은 경우 송신자와 비속어를 주고받는 소위 ‘욕 배틀’을 한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리는 것이 우리사회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2013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적극적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방법과 강화된 피해의 보상과 예방수단을 겸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법의 신설된 조항들을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항해 새롭게 변화된 법의 풍경을 둘러보겠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3(국제협력) 정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2.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

 

 

 

 

 

◎적극적인 수사 및 처벌규정 마련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전기통신과 관련한 금융사기죄의 신설과 국제적 합동 경보 및 수사협력의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 이전까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나 제350조 공갈죄로 처벌하였습니다.

하지만 벌칙규정의 신설로 인하여 그 범죄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강화된 법정형의 신설을 통한 범죄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정법 제2조의3에서 정부에게 국제협력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꼭 인터폴 등 국제적 범죄에 협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융기관을 통한 강화된 보이스피싱 피해 보상 및 예방법

이 법으로 인해 금융회사는 이용자의 인터넷 대출신청이나 저축예금 해지의 의사의 표시에 대하여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이 본인임을 확인하는 본인확인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수단으로 전화인증 또는 문자 메시지 인증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아니할시 과태료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해야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꼭 본인확인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또한 금융회사는 기존에 사기가 의심되는 계좌 전부에 대하여

지급을 정지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자체적 점검시스템을 이용하여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하여 자금이체와 송금을 지연시키는 등의 임시조치를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의심되는 계좌가 아예 지급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에 대한 지연을 통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는 금융거래의 흐름을 해치지 않고 탄력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임시조치시 반드시 본인확인조치도 행하는 것을 통하여

본인확인이 될 경우 빠른 임시조치의 해제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4(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 ①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임임을 확인하는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2조의5(이용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① 금융회사는 자체점검을 통하여 이용자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심거래계좌(이하 “피해의심거래계좌”라 한다)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이용자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체 또는 송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4조(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의 피해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제2조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의 피해자는 이 법에 따른 피해자로 본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을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한 자에게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원의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한편, 부칙 제4조를 통하여 개정법 시행 이전에 대출 알선 및 중개빙자 사기에 의한 불법 수수료 및

선취금 갈취에 대한 피해도 구제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앞으로 발생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를 확대하고, 소급하여

과거에 피해를 입은 자들의 피해까지 더욱 폭넓게 구조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이제 우리가 목소리를 잡을 차례다!!

 

 

출처 : 영화 ‘그놈 목소리’

 

그 동안 참 많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에 돈을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어떤 목소리는 검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빼앗아가고,

어떤 목소리는 우리의 소중한 사람을 납치하였다거나 그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여 급하게 돈을 입금해야한다는 등 우리의 소중한 사람을 아끼는 마음을 이용하여 돈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놈 목소리를 잡을 시간입니다.

개정된 법을 통해서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는 사건을 신고하여 범인도 잡고,

작은 포상금도 받을 길이 생겼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을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한 자에게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원의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물론, 피해자 개개인이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을 인지하는 숫자는 제한적인 반면에

자체시스템으로 계좌들을 점검하는 금융기관이 더 많은 사정을 인지하겠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포상규정의 수혜자는 금융기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법률이 포상금 지금여부를 금융위원회의 자율에 맡기고 있으므로 신고를 한다 하여도

항상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와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고 고시한 이후여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절차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에 대항하여 단순히‘욕 배틀’을 벌이는 것보다

이러한 사건들을 신고하는 것이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이스피싱을 근절하는데 도움이 되는

더욱 성숙한 고객님들의 반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