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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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모든 범죄자를 사면시킬 수 있다?!

법무부 블로그 2014. 1. 21. 09:00

 

 

60년 만에 돌아온 갑오(甲午)년 ‘청마의 해’ 어느덧 새해의 1월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달리며 도약하고 계신가요?

 

작년 설날이 2월 10일이었던 것에 반해 올해는 1월 31일로 설이 빨리 찾아왔습니다.

귀성길과 귀경길의 교통체증이 걱정도 되지만,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여

도란도란 이야기 나눌 것을 생각하면 기대되는 마음이 더 클 텐데요.

 

더불어 이번 설에는 또 다른 의미로 기대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는 눈치입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첫 번째 특별사면이 단행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특별사면은 쉽게 말해 죄를 짓고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용서해준다는 뜻인데요.

 

어떻게 죄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먼저 대한민국의 최고법규이자 근본법인 ‘대한민국 헌법’에 의거하여 대통령에게 사면권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79조

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그리고 헌법의 관련 조항에 따라 사면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사면법에서 사면은 일반 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분되는데요.

 

§사면법 제3조(사면 등의 대상)

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면: 죄를 범한 자

2. 특별사면 및 감형: 형을 선고받은 자

 

 

 

 

일반사면의 경우 사람이 아닌 특정 범죄(종류)를 지정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이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의 형을 소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2013년 12월 23일 ytn '이브닝뉴스‘ 화면 캡쳐

 

반면, 특별사면의 경우 특정 범죄인에 대해 국가원수가 국회의 동의절차 없이

자신의 특권으로 형을 소멸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상신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지만 사실상 대통령의 최고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사면 현황을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일반사면의 경우 1995년 김영삼 정부 당시 광복 50주년을 맞이해

행정법령 위반자 7백만여 명의 일반사면령을 공표한 적이 있습니다.

 

1963년 이래 32년 만에 실시되는 것으로

제헌국회 이후 처음으로 정상적인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 시행되었는데요.

그 이후 아직까지 일반사면이 국회를 통과한 적은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불리는 특별사면은 어땠을까요?

 

 

 

▶ 2013년 12월 23일 KBS1 뉴스 캡쳐

 

김영삼 정부 9차례, 김대중 정부 7차례, 노무현 정부 8차례, 이명박 정부 7차례의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사실 대통령의 권한으로 불리는 특별사면 단행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사회갈등 치유와 국민대통합이라는 명목 하에 측근을 챙기거나

정치적 부담을 덜고 가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비판받아 왔습니다.

 

늘 정권교체 시기가 되면 특별사면이 논란이 되는데요.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남용 방지를 위해 사면법을 개정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시절,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내 놓았습니다.

관례적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했던 광복절과 취임 100일에도 특별사면을 진행하지 않았는데요.

 

 

▶ 2013년 12월 23일 KBS1 뉴스 캡쳐

 

취임 1년이 지난 지금 부정부패나 사회 지도층 범죄를 제외한

‘서민생계형’ 민생사범을 대상으로 특별사면을 검토 중이라는 것은 희소식일 수 밖에 없습니다.

 

 

2014년 신년사에서도 거듭 강조한 '비정상 정상화'라는 의지를 바탕으로 유전무죄의 고유도구가 아니라

생계와 관련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국민을 위한 국민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