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15세 미만 연예인을 위한 법안 가결?!

법무부 블로그 2014. 1. 21. 14:00

 

지금은 어린이 연예인이 대세!

 

2013년 한 해 동안 예능, 드라마, 영화, 음악 등 연예 산업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활약은 대단했죠.

MBC연예대상 또한 ‘아빠! 어디가?‘가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아이들과 아빠가 함께하는 여행이라는 소재로 아이들의 순수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모습이

많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MBN 2013년 12월 31일자 보도 

 

'아빠! 어디가?' 뿐만 아니라, '유자식 상팔자', '슈퍼맨이 돌아왔다' 등

아이들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은 지상파와 종편을 가리지 않고 인기를 얻었습니다.

또한 영화 '7번방의 선물'도 갈소원양의 활약으로 높은 인기를 끌어 지난해 최다 관객수를 동원했습니다.

 

▲NAVER 영화-7번방의 선물

 

이전의 법은 어땠을까요?

 

근로기준법 69조에서는 15세 미만인 자에 대한 근로를 제한하고 있으며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에 한해서만 근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청소년의 근로시간을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대중문화 관련 산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하거나 조건 개선을 위한

자세한 사항들이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12월 31일, 그들을 위한 법안이 가결되다!

 

이렇게 어린 연령층의 연예 활동이 늘고 인기를 끌자, 자연스럽게 어린 연령층의 연예 활동에 있어서

그들이 제대로 보호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3년 12월 31일 국회에서는 15세 미만 청소년 연예인을 보호하는 법안을 가결했는데요.

12년 8월 14일 박창식 의원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대표발의를 한 뒤 약 1년 4개월 만입니다.

 

     

▲(박창식 의원) tv report 2012년 3월 20일자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31일 개정안이 통과된 당일, 본청의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제정안을 게시했는데요.

그렇다면 15세 미만 청소년 연예인을 보호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정안)

 

제22조(15세 미만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①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 시 15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시간은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15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으로부터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을 수 없다. 다만,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일의 다음날이 학교 의 휴일인 경우에는 대중문화예술인과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일 자정까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다.

③ 국외활동을 위한 이동, 장거리 이동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 휴식권, 수면권 등을 보장하여야 한다.

 

 

 

 

법 조항이 전반적으로 청소년의 배울 수 있는 권리와

적절히 쉴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조건에서 촬영을 한다고 해도 1주일 35시간 이상을 활동한다는 것은

어린 아이로서는 힘든 일이겠지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까지 수면 시간을 보장하는 것 또한 눈에 띄는 점입니다.

어린 나이에 튼튼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이 중요하다는 사실!

이렇듯 제정안은 이렇게 어린이들의 성장과 학습권을 충분히 고려한 듯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밝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목적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와

선진화된 시스템의 정착 및 질적인 성장을 도모]였습니다.

 

그 목적처럼, 어린 연예인들의 활동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선진화된 시스템의 정착을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