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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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도 피해갈 수 없는 치매의 고통!!

법무부 블로그 2014. 1. 20. 17:00

 

치매 고통, 연예인도 피해갈 수 없다.

 

 

▲ 2013년 1월 14일 MBC 기분좋은날 캡쳐

 

지난 1월 6일, 군복무 중인 가수 슈퍼주니어 이특씨의 가슴 아픈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이특씨의 아버지가 치매를 앓던 조부모님을 살해하고 자살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특씨가 워낙 유명한 연예인이기에 떠들썩했지만 

사실 치매 때문에 일어나는 존속 살인은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이번 만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았지만 작년 5월,

치매 아내를 살해한 남편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 재판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의 원심을 깨고

상급심에서 2년 6개월로 감형된 판결이 나와 ‘치매 간병 살해’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치매로 인한 유사 범죄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1심의 의지를

남편과 남은 가족의 고통을 이해하는 쪽으로 2심이 뒤집은 것입니다.

법에서도 선처를 베풀 만큼 치매는 환자 자신뿐 아니라 간병 가족까지도 병들게 합니다.

 

절대적으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지만 무조건 비난을 하기 전에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을 죽음으로 몰아갈 만큼 힘든 상황으로 빠져드는 이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사회와 국가가 나서서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가에서도 2011년 8월 치매관리법을 제정하여 치매에 대한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치매관리법의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예방과 진료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치매 연구사업을 시행하고, 종합병원,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하여금 치매연구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12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발생과 관리실태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 · 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치매등록통계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13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관리에 관한 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다른 종합병원 중에서 중앙치매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군ㆍ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함(안 제16조 및 제17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치매연구사업, 치매검진사업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출처 : 치매관리법 제정 2011.08.04 [법률 제11013호, 시행 2012.02.05] 보건복지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치매 관리, 어디까지 왔나?

최근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치매 환자도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치매환자는 7년 새 680% 증가했으며 2024년에는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치매환자를 돌볼 수 있는 공립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여 치매를 조기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공립요양병원 등을 치매 거점병원으로 70 곳을 지정하고

정신·행동에 이상이 있는 치매 환자를 위한 시범운영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공립치매시설은 2013년 11월 기준 7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또한 현행 제도 상 치매 환자를 요양 시설에 맡기는 경우 전체 비용의 20%에 달하는 비용을

가족이 부담해야하는데, 한 달 50만 ~ 60만원에 달하여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재가(在家) 서비스’를 받는다고 해도

요양보호사로부터 한 달에 15여일, 하루 2~4시간 서비스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마저도 전체 비용의 15%는 가족이 부담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190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고

독일은 2년 6개월 이상 교육을 받아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출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240시간 정도만

교육받으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며 자격증을 따 사람들의 재교육도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치매 가족을 정기적으로 상담해주는 프로그램도 마련되어야 할텐데요.

이를 통해 치매 노인을 돌보는 가족이 정신적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 중에 경증 치매 환자를 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여야는 요양시설 이용과 재택 요양 서비스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장기요양보험이

치매환자들에게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되어 있지만

정치권의 행보는 언제나 한 발 느리다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 우리 모두, 스스로의 건강을 책임지고 부모님께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예방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노인을 가족에서 소외시키고 사회에서 소외시키는 것이 치매의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께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현명한 치매 예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는 국민 건강 보험 일산병원에서 권하는 치매 예방법입니다.

 

 

 

▲국민 건강 보험 일산병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hello_health

 

우리들의 이야기

기자는 어릴 때 외할머니께서 키워주셨습니다.

덕분에 제 어린 시절은 할머니와의 추억으로 가득합니다.

 

 

 

 

 

  ▲ 2014년 1월 14일 TV리포트

 

지난 강심장 방송을 보면 이특씨도 조부모님이 키워주셨다고 하는데요.

이특씨에게도 조부모님이나 아버님과의 쌓인 이야기가 얼마나 많을까요?

더구나 이런 비극적인 가족사가 만천하에 공개되면서 이특씨와 그 남은 가족들이 받게 될 상처는 얼마나 클까요?

 

제 친할아버지는 돌아가셔서 친할머니 혼자 계십니다.

그렇게 잘 웃으시던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는 잘 웃지도 않으시고

어느덧 많이 연로해지신 모습입니다.

중학교 3학년이 되는 까칠한 저를 반겨주시고 무작정 예쁘게만 봐 주시는 분은 할머니 뿐입니다.

볼 때마다 안아주시고 볼을 비비시며 사랑한다고 말씀해주십니다.

 

그런데 할머니는‘자식들 고생시키지 않고 잘 죽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씀하시고 매일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두 분이 치매에 걸려 나를 키워주신 일이며 나를 사랑하셨던 기억, 함께한 추억을 모두 잊게 된다면

너무 슬플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을 고통의 대상으로 느낀다는 사실이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할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하려고합니다.

자주 연락드리고 자주 웃게 해드리는 일,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쑥스러운 마음에 "저도 사랑해요" 라고 말씀 못 드렸었는데, 앞으로는 뵐 때마다 하려고합니다.

 

   

 

우리가 지금의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나라에서 해야 할 일, 가족으로서 해야 할 일, 그리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