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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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이제는 국가가 지켜드립니다!

법무부 블로그 2014. 1. 18. 09:00

 

 

 

▶ MBC 뉴스 캡쳐 (2012년 12월 21일)         ▶ YTN 뉴스 캡쳐 (2013년 11월 21일)

 

2012년 12월 인천에서 10살의 아이가 계모에게 소금밥으로 학대를 받으며 사망한 사건,

2013년 10월 울산에서 8살의 어린아이가 계모에게 학대를 당하여 사망하는 사건..

온 국민을 충격에 빠지게 한 아동학대 사건이었죠?

최근들어 아동학대라는 말이 뉴스와 신문, 인터넷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동이 피해자가 되는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잔인하게 변모하고 있는 사건들을 통하여 아동학대는 더욱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4년, 법무부와 보건 복지부 등의 관련 부서에서는 협력을 통하여

아동학대 특례법을 제정 및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흔히 말을 하고 있는 아동학대란 무엇이며 거기서 지칭하는 아동은 누구일까요?

 

 

아동이라는 말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직은 미성숙 단계에 있는 이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자를 의미하지요.

 

§아동복지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고로, 아동학대라는 말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인 측면에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친다거나 정상적인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폭력이나

가혹행위, 유기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해요.

 

이렇듯 아동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길을 제시하며, 도움을 주어야 하는 성인들의 훈육 방법으로 분류되었던

그 전과는 달리 아동학대라는 개념 속에서 국가가 직접적인 개입을 하며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게 되었어요.

 

그럼 이제 제정 및 개정되는 아동학대 특례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 KBS 뉴스광장 캡쳐 (2013년 12월 31일)

 

원래 아동학대는 기존에 학대죄(형법 제273조 1항)을 통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졌고, 존속에 관한 범죄였다면 가중처벌도 가능했어요.

특히 학대를 당하는 이가 사망에 이르렀을 때는 학대치사죄를 적용하게 되는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형벌이 내려졌고, 집행유예도 가능했었지요.

 

 

▶ KBS 뉴스광장 캡쳐 (2013년 12월 31일)

 

하지만 올해 새롭게 개정되는 특례법에서는 가볍게 처벌되던 기존과 달리

‘아동학대치사죄’와 ‘아동학대중상해죄’를 신설하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벌 부과가 가능해졌어요.

또 별도의 감경사유가 없다면 집행유예는 불가능하게 되었답니다.

 

 

< 시행 전 >

 

 

 

< 시행 후 >

「형법」상 ‘학대치사죄’ 적용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 집행유예 가능)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 별도 감경사유가 없는 이상 집행유예 불가)

 

 

 

이제는 아동학대가 의심을 받는 경우에도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도록 신고의무자 범위를 넓혔고,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을 시에 부과하였던 과태료를 높여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했지요.

 

< 시행 전 >

 

 

 

< 시행 후 >

아이돌보미가 아이를 돌보던 중, 아이의 몸에 멍이든 것을 발견, 부모에 의한 학대 의심되는 경우에도, 아이돌보미에게는 신고의무가 없었고

미신고시 과태료도 미부과

 

 

아이돌보미에게도 신고의무가 부여되고,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

 

 

 

 

또 아동학대 신고를 받게 되면 학대 아동에 대한 조사만을 시행했던 기존과 달리 학대자에게 임시적으로 친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 4개월까지 제한 및 정지하면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어요. 다만 가정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선의 사건이라고 판단이 되면 보호관찰, 치료, 상담과 같은 보호 처분을 통하여 아동과의 관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답니다.

 

< 시행 전 >

 

 

 

< 시행 후 >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의 경우,

신고를 받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출동했음에도,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만 행해지고, 계모에 대한 제재조치가 결여, 아동 사망의 결과 초래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결과서를 토대로 계모에 대한 격리,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상담위탁 등 임시조치로 피해아동 보호 및

학대행위자 제재

 

 

 

< 시행 전 >

 

 

 

< 시행 후 >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을 보호하는 중에도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 아동을 데리고 가는 것을 막지 못하여, 추후 재범 우려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로서

최장 4개월까지 친권 행사를 제한하여 친권자인 학대행위자로부터 아동을 보호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마련 되었어요.

특히 성폭력 범죄에 한정하여 국선 변호사와 진술 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던 것을

아동학대 범죄에서도 도입이 되어 피해 아동의 권리를 더욱 확고히 보장할 수 있지요.

그럼 마지막으로 국선 변호사와 진술 조력인이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피해자 국선 변호사는 무엇인가요?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검사가 피해자에게 선정하여 주는 피해자를 위한 변호사를 의미합니다.

 

● 진술 조력인 제도란? 피해자 중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들에게 진술을 할 때에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가를 의미해요.

 

 

 

 

 

그전까지는 중대 범죄로 인식하지 않았던 아동학대.

앞으로는 국가와 법적인 차원의 관심을 통하여 이를 처벌하고, 또 예방하기 위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기존의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는 희망이 커짐에 따라

더 이상은 학대로 눈물지으며 짧은 생과 이별을 하는 어린이들의 뉴스가 기사화 되지 않기를 바라 봅니다.